헬리콥터 생환자켓의 겉과 속은 다르다??
바이킹 헬리콥터(회전익) 개인보호장비는 규정을 기반하여 제공되고 있습니다만, 착용자의 불편함을 최소로 하고 있습니다.
119항공구조구급대에 관련된 소방청훈령 제268호 및 OPS 헬리콥터 보유/운영장비 기준에 의거하여, 국내 운항하는 헬리콥터들은 반드시 헬리콥터 구명동의를 보유 또는 착용해야 합니다.
"어? 생각보다 편한데?" - 착용하시는 대다수 착용자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내용입니다.
해상/수상을 비행하는 회전익 항공대에서는 헬리콥터슈트(생환복)과 헬리콥터자켓(생환자켓)을 기본으로 착용합니다. 유럽 및 다수 국가에서는 헬리콥터 개인보호장비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탑승이 불가할 정도로 엄격한 안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최소한 헬리콥터자켓(생환자켓)은 착용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수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헬리콥터 사고들은 헬리콥터 개인보호장비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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