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항공구조대 표준, 바이킹 헬리콥터 생환복~
바이킹의 헬리콥터 개인보호 장비의 최초 적용은 해양경찰 항공대였습니다.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바이킹 헬리콥터 구명복과 구명동의를 타사 제품들과 직접 비교하기 위한 시연회가 진행되었으며, 이후에는 소방항공구조구급대와 해군항공대, 경찰항공대에 표준으로 적용되어 진행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발생했던 해경 항공대의 안타까운 사고의 여파로, 금번에는 해양경찰 본청의 주도로 전국 해경 항공대에 헬리콥터 구명복(생환복)을 일괄 지급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본청 항공장비 담당자분들의 다수번 확인과 논의 및 신속한 대응으로, 전국 대다수의 해양경찰 항공대에 바이킹 헬리콥터 구명복(생환복)이 일괄적으로 공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제주 해경항공대 및 일부 누락된 항공대와 누락된 인원들에 대해서는 후속 공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3면의 바다와 다수의 강/호수를 보유한 대한민국에서는 OPA 규정에 의거하여, 10도씨 이하의 온도에서는 헬리콥터 구명복(생환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최대 5분 이내의 수상 운항이 있는 경우 및 경로에는 반드시 구명동의(생환조끼)를 착용해야 하겠습니다. 비상탈출호흡기(EBS)는 기본입니다.
개인조난위치발신기(PLB1)와 다수인구조용 투척식 구명뗏목은 당연히 보유해야하는 장비입니다.
해경항공구조대, 소방항공구조구급대, 경찰항공대, 해군항공대의 안전운항과 작전활동에 바이킹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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