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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Helicopter Emergency Equipment

헬리콥터 개인보호장비, 단도직입적으로..... (소방항공구조구급대, 해경항공구조대, 경찰항공대, 해군항공대, 헬리콥터생존복, 헬리콥터구명동의, 해상구조작업복, 워크베스트, 다수인구조용)

헬리콥터 개인보호장비, 단도직입적으로......

 

119항공구조구급대에 관련된 소방청훈령 및  유럽항공규정등에 따르면,

운항 경로에 호수, 강등의 내수면을 포함한 해상이나 수상이 있는 경우에는 항공용 구명동의(헬리콥터생환자켓)와 비상탈출호흡기(EBS)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상 수상의 환경 온도가 10도 이하인 경우에는 체온보호복(헬리콥터생환복)을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로 둘러져 있으며, 다양한 내수면 환경이 많으므로 항공대는 해상/수상 비행을 상시 적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항공용 구명동의 (헬리콥터생환자켓)

-. 비상탈출호흡기 (EBS)

-. 체온보호용슈트 (헬리콥터생환복)

-. 구명보트 (투척식 구명뗏목)

 

항공구조구급대 (소방/해경/경찰/해군/산림청) 대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소방청훈령과 OPS 정보를 기준하여,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요구되는 최소한의 장비들은 반드시 적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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