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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Helicopter Emergency Equipment

119항공구조구급대 개인보호장비 소방청훈령 (항공용구명동의, 헬리콥터생환자켓, 비상탈출호흡기, EBS, 체온보호슈트, 헬리콥터생환슈트, 구명보트, 투척식구명뗏목, PLB1, EDF1)

119항공구조구급대에 관련된 소방청훈령 제268호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간략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순항속도로 10분 거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경우, 내수면에서 인명구조 또는 담수임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장비들을 보유 또는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로 둘러져 있으며, 다양한 내수면 환경이 많으므로 항공대는 해상/수상 비행을 상시 적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항공용 구명동의 (헬리콥터생환자켓)

-. 비상탈출호흡기 (EBS)

-. 체온보호용슈트 (헬리콥터생환복)

-. 구명보트 (투척식 구명뗏목)

 

이외에도, 항공대원과 임무별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장비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보호장비의 한계를 기재하지 않아, 최대한의 보호장비를 갖추어 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개인조난위치발신기 (PLB1)

-. 해상/수상 구조작업복 (PS4116, PS4003, PS4190)

-. 해상/수상안전승인헬멧 (만타헬멧)

-. 항공구조구급헬멧 (프로토스헬멧)

-. 항공구조구급대장갑 (WR장갑류, Pfanner장갑류)

-. 일반탑승자용 작업용구명동의 (PV9220워크베스트)

-. 전자식홍염/신호탄 (EDF1)

-. etc.

 

항공구조구급대 (소방/해경/경찰/해군/산림청) 대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소방청훈령과 OPS 정보를 기준하여,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요구되는 최소한의 장비들은 반드시 적용이 필요합니다.

 

제품 시연회나 품평회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알려 주십시오.

 

VIKING Life-Saving Equipment A/S

Donghoon Kim - dki@viking-lif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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