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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Helicopter Emergency Equipment

항공대 개인보호장비, 바이킹이 있습니다~ (소방항공구조구급대, 해군항공대, 해경항공구조대, 경찰항공대, 헬리콥터항공대, 회전익항공대, 헬리콥터개인보호장비)

항공대 개인보호장비, 바이킹이 있습니다.

 

산, 바다, 강, 하천등, 국내의 환경은 미 대륙의 환경보다는 유럽의 환경이 좀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럽기반의 바이킹 항공대 개인보호장비는 물 환경에 대비한 생존 기능이 좀 더 부각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능에는 화염에 대비한 기능과 고어 기능은 기본입니다.

 

유럽항공 항공기 장비 보유 기준에는;

생환자켓은 물위(해상/수상) 운항 경로시 착용,

물위(해상/수상) 운항 경로에서는 생환복을 보유하고 환경에 따라 착용,

EBS(비상탈출호흡기) 보유,

PLB(개인조난위치발신기) 보유,

조난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신호탄,

탈출 및 구조용으로 상시 훈련 및 사용이 가능한 투척식 구명뗏목

등을 보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내 모든 항공대 대원분들의 의식 개선과 개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항공기준에 거의 일치하는 장비들을 대다수 (소방/해경/경찰/해군) 항공대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사고에서의 대다수 생존자들은 생환장비를 갖추고 생환훈련을 경험한 대원들이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로 둘러져 있으며, 강과 호수등의 수상 환경이 매우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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