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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Helicopter Emergency Equipment

헬리콥터(항공) 다수인(다인) 구조용 투척식 구명뗏목 운영 권고, 유럽항공규정 (EASA, OPS, 헬리콥터개인보호장비운영규정, 투척식구명뗏목, 헬리콥터생환장비, 헬리콥터장비운영기준, 회전익)

유럽항공규정에서 설명하는 헬리콥터 운항을 위한 장비보유와 운영 지침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EASA, OPS(Air-Operations) - SPO.IDE.H.199 규정에 의거하여;

(a) & (b) 해상 운항의 경우에는 탑승자 최대 인원에 적합한 구명뗏목을 보유해야 하며 ELT 장비도 보유해야 합니다.

 

AMC3 SPO.IDE.H.199 지침에 따라;

구명뗏목은 적절한 탈출 및 생존 장비를 보유하고 앉아있는 상태에서 한명의 대원에 의해서 운영이 가능해야 합니다. 2개 이상이 탑재되어 있는 경우, 하나는 한명의 대원에 의해서 작동이 되어야 하며, 나머지는 대원에 의하거나 자동 방식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 조건이라도 한명에 의해서 운영이 이울어져야 하며, 추가 장비의 경우에는 최대 40kg미만의 장비로써, 적절한 승인 요건을 갖춘 모델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OPS 항공기(헬리콥터.H.) 장비보유 지침상에서 하늘색(Implementing rule annex)는 규정, 남청색(Certification specification)은 기술승인요건, 오랜지색(Acceptable means of compliance)는 지침에 만족할 수 있는 근거, 녹색(Guidance material)은 가이드라인으로 인지하시면 됩니다.

하늘색, 남청색, 오랜지색 내용은 반드시 따라야 하며, 위반시에는 재재가 따르거나 안전상에 중대한 문제로 간주됩니다.

 

현재, 국내 해경항공대, 소방항공구조구급대, 해군 특수구조전대(SSU) 항공구조대에서 운영중인 '다수인(다인) 구조용 투척식 구명뗏목'은 구조장비로 적용하고 있으나, 긴급으로 (해)수면에 비상착륙을 하는 경우에는 탑승자들의 생존용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의 적합성과 적용 방법은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현장대원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제품 시연회나 품평회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알려 주십시오.

 

VIKING Life-Saving Equipment A/S

Donghoon Kim - dki@viking-lif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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