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항공규정에서 설명하는 해상비행의 정의와 헬리콥터생환자켓 장비보유와 운영 지침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유 운영 규정이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EASA, OPS(Air-Operations) - SPO.IDE.H.197 규정에 의거하여;
(a) 해상 수상 비행시에는 헬리콥터용 구명동의(생환자켓)을 탑승자 전원에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해상 수상 비행의 기준은 , 기체 이상으로 수면으로 디칭을 예상해야 할 때,
(2) 또는 육지에서 10 분 이상의 거리를 비행하면서 기체 이상으로 수면으로 디칭을 예상해야 할 때 ,
(3) 또는 이착륙 경로에 해상 수상의 환경이 있을 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AMC1 SPO.IDE.H.197 지침에 의거하여;
항공기용(헬리콥터용) 구명동의(생환자켓) 은 ETSO 기준이나 동등 기준을 따라야 하며, 착용하지 않을 때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비치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OPS 항공기(헬리콥터.H.) 장비보유 지침상에서 하늘색(Implementing rule annex)는 규정, 남청색(Certification specification)은 기술승인요건, 오랜지색(Acceptable means of compliance)는 지침에 만족할 수 있는 근거, 녹색(Guidance material)은 가이드라인으로 인지하시면 됩니다.
하늘색, 남청색, 오랜지색 내용은 반드시 따라야 하며, 위반시에는 재재가 따르거나 안전상에 중대한 문제로 간주됩니다.
지정 탑승자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수동팽창식 워크베스트를 착용할 수 있도록 보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나 요구조자 및 일반 탑승자들에게도 최소한으로 생환조끼를 제공해야 하겠습니다.
제품 시연회나 품평회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알려 주십시오.
VIKING Life-Saving Equipment A/S
Donghoon Kim - dki@viking-lif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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