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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Helicopter Emergency Equipment

헬리콥터(항공) 생환슈트 장비운영 지침, 유럽항공규정 (EASA, OPS, 헬리콥터개인보호장비운영규정, 헬리콥터탈출슈트, 헬리콥터생환장비, 해상비행규정, 헬리콥터장비운영기준, 회전익항공대)

유럽항공규정에서 설명하는 해상비행의 정의와 헬리콥터생환슈트(생환복) 장비보유와 운영 지침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유 운영 규정이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EASA, OPS(Air-Operations) - SPO.IDE.H.198 규정에 의거하여;

(a)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는 책임 기장과 관리자가 탑승자 전원에게 헬리콥터 생환슈트(생환복)를 착용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해상/수상 비행의 기준으로, 기체 이상으로 수면으로 디칭을 예상해야 할 때,
    (2) 기상 보고에 의하여 해상/수상 환경 온도가 +10도씨(영상 10도) 이하인 경우.

 

GM1 SPO.IDE.H.198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전문 조사에 따르면, 구명동의(생환자켓)와 생환슈트(생환복)을 함께 착용하고 있을 때 생존율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사고에 의한 해상/수상 구조 대기 상황에서 여러가지 혼란한 상황에 급격한 체온 저하는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급속히 떨어트리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사고 이후의 구조 시간은 최대 3시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어려운 환경 상황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최대 구조 시간인 3시간 이상을 예상해야 합니다.

 

참고로, OPS 항공기(헬리콥터.H.) 장비보유 지침상에서 하늘색(Implementing rule annex)는 규정, 남청색(Certification specification)은 기술승인요건, 오랜지색(Acceptable means of compliance)는 지침에 만족할 수 있는 근거, 녹색(Guidance material)은 가이드라인으로 인지하시면 됩니다.

하늘색, 남청색, 오랜지색 내용은 반드시 따라야 하며, 위반시에는 재재가 따르거나 안전상에 중대한 문제로 간주됩니다.

 

지정 탑승자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수동팽창식 워크베스트를 착용할 수 있도록 보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나 요구조자 및 일반 탑승자들에게도 최소한으로 생환조끼를 제공해야 하겠습니다.

 

 

제품 시연회나 품평회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알려 주십시오.

 

VIKING Life-Saving Equipment A/S

Donghoon Kim - dki@viking-lif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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