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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Helicopter Emergency Equipment

119 소방항공대 운영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소방항공구조구급대, 헬리콥터항공대, 헬리콥터개인보호장비, 회전익항공대, 해양경찰항공대, 경찰항공대, 해군항공대, 산림청항공대, 헬리콥터)

국내 헬리콥터 운항에 관련된 기내 개인보호장비 운영 규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119 소방항공대 운영 규정 개정안이 소방청 훈령안으로 정해졌습니다.

3면의 바다와 다양한 수상 환경을 가지고 있는 국내 환경을 잘 평가하여, 회전익(헬리콥터)항공대 대원들의 안전을 최선으로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119 소방항공대 운영 규정에 대한 소방청 훈령안은 EASA의 OPS라는 항공기 장비 규정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외의 항공대(해경, 경찰, 해군, 군항공대, 민간항공대등)에서는 이번의 개정된 훈령안을 참조하여 운항 환경에 적합하게 대원들의 개인보호장비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정된 119 소방항공대 운영 규정에는 여러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만, 대원들의 개인보호장비에 관련된 훈령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 1장 총칙, 제2조(정의), 21. "해상비행"이란 육지(비상착륙에 적합한 섬 포함)로부터 순항속도로 10분 거리 이상의 해상에서 실시하는 비행을 말한다.

-. 제 6장 항공기 운항, 제22조(특수한 조건에서의 운항),

④ 해상비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회전익 항공기 부양장치 및 계기비행 장비장착, 2. 탑승자 전원 항공용 구명동의 및 비상탈출호흡기 착용, 3. 승무원 전원 체온보호용 슈트 착용(통제관 또는 항공대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착용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4. 승무원 해상생환교육 이수

⑤ 다음의 각호의 조건에서는 항공용 구명동의 및 비상탈출호흡기를 착용하고 구명보트를 갖추어야 한다. 1. 육지로부터 자동회전 착륙거리를 벗아나 앞바다를 비행, 2. 내수면에서 인명구조 또는 담수임무

-. 제 7장 안전관리, 제42조(기내안전), 3. 다음 각 목의 비상장비 및 안전장비 구비, 라. 구명조끼 등 기타 임무별 필요 안전장비

 

119 소방항공대 운영 규정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보호장비가 보유 및(와) 운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적용환경: 해상비행 또는(과) 내수면비행

-. 탑승자 전원 항공용 구명동의(생환조끼), 비상탈출호흡기(EBS), 체온보호용 슈트(생환복), 다인구조용투척식구명뗏목

-. 해상생환교육(전문기관에서)

 

매우 오랫동안 항공대 개인보호장비를 강조해온 담당자로써, 국내 회전익항공대(헬리콥터) 대원들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간이 자리잡혀 매우 반갑습니다. 국내환경의 특성상, 이번에 개정된 119 소방항공대 운영 규정을 기준으로 연관된 항공대에서도 대원들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헬리콥터(회전익항공대) 개인보호장비:

바이킹 헬리콥터슈트 PS4040/PS4016 (헬리콥터생환슈트)

바이킹 헬리콥터자켓 PV9365/PV9375 (헬리콥터탈출자켓)

EBS 비상탈출호흡기

PLB 개인조난위치발신기

또는 해상구조작업복 PS4190s, 워크베스트(일반탑승자)

다인구조용투척식구명뗏목(구조 및 자체부력)

 

헬멧은 기본이죠?

 

https://www.law.go.kr/행정규칙/119항공대운영규정/(268,20220706) 

 

119항공대운영규정

 

www.law.go.kr

VIKING Life-Saving Equipment A/S

Donghoon Kim - dki@viking-lif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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