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AM(포소화약제) 소화약제 친환경 성분 적용 규정.
유럽연합(EU)에서는 이미 해당 규정을 실행하고 있으며, IMO SOLAS 국제 선박규정에서도 이와 같은 친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선박에 설치/사용 되고 있는 Deck Foam Sysetm 및 Heli Deck Foam System과 같이, FOAM(포소화약제)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화설비에는 반드시 None-PFOS or/and None-PFAS가 적용된 FOAM 약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강제 적용되며, 현재 운항중인 선박에도 신속한 교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 규제는, 점진적으로 일상 모든 곳에서 사용하는 FOAM 소화약제의 변경이 요구될 수 있기에, 해상뿐만 아니라 육상이나 항공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Forever Chemicals'로 알려진 PFOS/PFAS 성분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환경 규제로,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선진적으로 신속하게 기존 FOAM 약제를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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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AM 소화약제 환경규제 대처방안 (폼소화기, 유류화재소화기, PFOS, PFAS, 거품소화기, FoamExtingui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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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hoon Kim - dki@viking-lif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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