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AM(거품소화기) 소화약제 환경규제 대처방안.
화재진압용 소화약제에는 분말소화기, CO2소화기, 거품소화기등이 있습니다. 유류설비 및 중화학공단등에 주로 비치되는 Foam(거품소화기) 유류화재용 소화약제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국제 환경규제가 실시되고 있는 바, 신규 적용 환경에는 PFOS/PFAS가 없는 친환경 거품소화기(foam)을 사용하시거나, 비치되어 있는 거품소화기(foam)의 경우에는 PFOS/PFAS가 없는 친환경 약제를 사용하는지 검사하여 교체 및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미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오스트렐리아등의 국가들은 PFOS/PFAS가 함유된 거품소화기(foam)를 교체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PFOS/PFAS가 함유된 유류화재 소화기 및 소화설비들은 사용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Foam System(거품소화기)이 설치된 모든 유류(탱커) 선박들은 2026년 1월 기점으로 사용이 금지된바, 해당 일자 이전까지 전면 교체를 하거나 검사하여 친환경 약제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VIKING이 공급하고 관리하는 유류화재 소화용 거품소화기(Foam) 약재는 이미 PFOS/PFAS가 미함유된 친환경 소재이며, 다음과 같은 관리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이미 설치된 유류화재용 거품소화기(Foam)의 약재 성분을 분석해 드립니다 (인증 검사 시설).
-. PFOS/PFAS가 함유되어 있는 거품약재(Foam)는 폐기 및 시설물(탱크)을 청소/코팅하여 친환경 약재를 공급합니다.
-. 현존 약재의 성분 분석과 확인을 인증해 드리며, 약재 폐기 및 시설물 청소/코팅에 대한 인증을 제공합니다. 공급하는 친환경 약재에 대한 인증도 제공합니다.
Foam System이 설치된 유류 선박들은 5년 Dry-Docking 기간동안 일괄 처리해 드릴 수 있으며, 전세계 어느 곳에서나 이와 같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유류 시설물을 관리하는 거품소화기(Foam) 약재는 국제 환경규제에 따르는 PFOS/PFAS가 미 함유된 약재가 맞습니까? 미 확인된 거품소화기 약재는 2026년 1월 이전까지 교체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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