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기관에는 해양경찰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양경찰 대원분의 질의에 응답해 드리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긴급구조기관의 일원이 해양경찰은 현장대원들에 '저렴이 헬멧'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모를 지급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저렴이 헬멧'을 탈피하고자 신형 헬멧을 일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선된 헬멧 보급이라 좋은 결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원분의 질의에 회신하고자 알아 보았습니다만, 이번에 새롭게 지급되는 해양경찰의 안전헬멧은 '스키/스노우보드 헬멧'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믿기지 않아서 다양하게 확인해 보았지만, 자료나 정보가 다소 폐쇄적이었습니다만, 신형으로 보급하는 해양경찰의 헬멧은 '스키/스노우보드 헬멧'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바다를 지키고 감시하는 해양경찰들은 '저렴이 헬멧'을 벗고 '스키/스노우보드 헬멧'을 씁니다.
바다의 해수환경에 항상 노출되고, 밀폐되고 협소한 선박 환경과, 고속기동이나 선박이동 및 험준한 바다 환경에 맞지 않는 '저렴이 헬멧' 산업안전모를 벗고 '스키/스노우보드 헬멧'을 착용하게 되었습니다.
수상스키나 해상스키 헬멧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EN1077 (추측) 기준의 '스키 헬멧'을 보급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도 기존의 산업안전모보다는 낫겠죠?
바다 지키는 해경, ‘저렴이 헬멧’ 벗는다 (edaily.co.kr)
해양경찰에도 같은 긴급구조기관인 소방과 같이 개인보호장비 전문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경찰 안전헬멧의 기준이 뭔지 매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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