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상순찰과 해상지도단속의 중심에는 해양경찰이 있습니다.
특공대나 군사적 작전에는 은폐나 엄폐가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구조작전 및 순찰/지도/단속등의 임무에서는 은폐나 엄폐보다는 대원의 존재감을 강조하는게 우선입니다.
요구조자는 구조대원을 인지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단속대상자는 단속대원을 인지하고 위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현장대원들의 존재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양경찰 특공대도 훈련이나 일반작전에서는 바이킹 해상구조작업복을 착용합니다.
해상 작전에서 대원의 개인보호와 대상자들에 인지 시킬 수 있는, 적절한 개인보호장비 필요합니다.
헬리콥터(회전익항공대) 개인보호장비: (OPA규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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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an Mar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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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hoon Kim - dki@viking-lif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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