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규정에서 확인되는 북극항로 운항선의 개인보호장비와 생존장비 기준,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북극항로를 포함한 극지 운항 선박들의 안전에 관련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북극항로상의 최저기온에서 -10C를 더해서, 해당 항로상의 PST(극지적용온도)를 설정하고, 해당 PST에 맞추어 운항 선박의 상태와 안전도를 맞춰야 합니다.
특히, Liferaft(구명뗏목)과 Lifeboat(구명보트)는 해당 PST에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LFF(소방장구)는 해당 PST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LSA(탈출생존장비)의 경우에는 해당 PST에서 적합하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LSA 항목에는 Polar Code(극지규정)에서 추가적인 항목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 Clothing I: 본선의 모든 인원에게 충분한 보온복을 제공해야 합니다 - VIKING PS4119 보호복은 Polar Code를 만족합니다.
▷ Clothing II: 본선의 모든 인원에게 보온이 제공되는 인증된 방수복이 제공되어야 하며, 별도로 체온 유지를 위한 보온재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 VIKING PS5002 극지방수복은 Polar Code를 만족하며, Polar TPA는 극지환경에 적합한 체온 유지 보온재입니다.
▷ GSK & PSK: 그룹생존장비와 개인생존장비는 Polar Code(극지규정)에 만족하는 구성품으로 적용이 되어야하며, 탑승인원의 110% 수량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VIKING GSK/PSK는 극지방 환경과 운영을 만족하며, DOC가 제공됩니다.
▷ VIKING Thermal Protective Lifejacket(구명동의)는 극지규정(Polar Code)를 만족하는, 극지방 전용의 구명동의입니다.
▷ 극지방 환경에 적용되는 VIKING PS4119 보호복, PS5002 방수복, PN1189744 구명동의에는 극지방 환경에서 작동이 가능한 Polar Immersion Suit / Lifejacket 전용 점멸등을 적용해야 합니다.
Polar Code에서 요구하는 PSK, GSK, PN1189744 Thermal Protective Lifejacket, VIKING PS5002 Immersion Suit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선원의 환경 적응과 안전을 위한 VIKING PS4119 극지용 체온유지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SA 개인보호장비에 적용되는 점멸등(Light)도 극지방 환경에 적합한 Polar 모델인지 확인하십시오.
북극해 항로를 운항하기 위한 선박 및 해상구조물의 해상탈출장비, 구명정, 구명뗏목, 선박소화설비, 생존장비, 개인보호장비등에 대해서는 바이킹라이프세이빙이큅먼트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VIKING Life-Saving Equipment A/S
Donghoon Kim - dki@viking-lif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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