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극지운항) 선박용 극지생존장비란?
극지규정(Polar Code)에서는 탑승 인원의 110%에 해당하는 극지용개인생존장비와 극지용단체생존장비를 선박 집결 및 승선 지점과 최대한 가까운 곳에 보관/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극지용개인생존장비와 극지용단체생존장비는 탑승 인원이 탈출 및 대피하여 최소 5일간 생존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이킹의 PSK(극지용개인생존장비)와 GSK(극지용단체생존장비)는 실용적인 휴대용 가방으로 운영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유일하게 SARex III 극지 실전 테스트를 완료한 구성입니다.
일부, 유사하게 구성하여 PSK 또는 GSK 명칭을 활용하는 사례가 중국을 비롯하여 아시아(한국포함)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바이킹으로부터 공급받은 PSK/GSK가 맞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북극해 항로를 운항하기 위한 선박 및 해상구조물의 해상탈출장비, 구명정, 구명뗏목, 선박소화설비, 생존장비, 개인보호장비등에 대해서는 바이킹라이프세이빙이큅먼트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VIKING Life-Saving Equipment A/S
Donghoon Kim - dki@viking-lif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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