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운항을 위한 해상규정 이해하기,
지구온난화로 북극해등의 극지의 빙하들이 약해져, 일정 기간동안은 북극해를 통하여 해상운송이 가능해지게 됨에, 기존의 유럽-아시아-미대륙간 해상운송에 비하여 운송기간과 운송비용의 절감 효과가 크기에, 점차적으로 유럽-아시아-미대륙간 해상운송을 북극해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다수의 국가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한국/일본은 북극항로의 출발지로 자리메김하기 위하여 국가간 치열한 노력과 선점을 위한 시도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극지코드(Polar Code)는 극지 해역을 운항하기 위하여, 기존의 표준 해상규정인 SOLAS의 요건을 넘어, 선박 및 시스템, 운항에 필요한 다양한 요건을 추갖거으로 부과하여 인정 받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질문) 극지 운항에서 특별히 안전에 위험한 요소는 무엇인가?
얼음, 빙하, 악천후, 저온등의 환경적 요인,
일반적이지 않는 낮과 밤의 길이, 고위도 환경,
고립된 지역(수색/구조를 위한 자원 부족 및 어려운 접근),
극지방 운항 경험의 부족,
적절한 비상 장비의 부족,
질문) 누가 극지코드(Polar Code)를 준수해야 하는가?
500톤 이상의 모든 화물선, 12명 이상의 승객을 태운 모든 여객선, 국제선 또는 국내선으로 운항하는 IMO가 정의한 북극 및 남극해를 운항하는 선박들은 계절과 온도와 관계없이 극지코드를 준수해야 합니다.
질문) 극지방 해역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극지방 해역은 북위 60도 이북과 남위 60도 이남 지역을 포함합니다. 다만, 그린란드의 남쪽 전체를 포함하는 북극 해역의 경우에는 약간의 예외가 있습니다. 일년 내내 얼음/빙하가 없는 지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콜라반도등).
질문) 극지코드(Polar Code)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해당 규정은 언급된 선박들 모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2017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신규 선박과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 인증 갱신 검사를 받는 모든 선박(건조 연도와 무관)에 적용됩니다. 모든 선박은 늦어도 2023년 1월 1일까지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질문) 극지코드(Polar Code)의 규정 준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해당 규정의 준수 책임은 선박소유자(선주)와 조선소(신규선박)에게 있으며, 선급협회들이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북극해 항로를 운항하기 위한 선박 및 해상구조물의 해상탈출장비, 구명정, 구명뗏목, 선박소화설비, 생존장비, 개인보호장비등에 대해서는 바이킹라이프세이빙이큅먼트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VIKING Life-Saving Equipment A/S
Donghoon Kim - dki@viking-lif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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