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비상탈출호흡기란?
유럽항공규정 및 국내 119항공구조구급대에 관련된 소방청훈령 제268호 등에는 헬리콥터(회전익) 항공대의 개인보호장비 보유/운영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상/수상 비행의 기준으로, 기체 이상으로 수명으로 디칭을 예상해야 할때, 또는 육지/육상에서 10분 이상의 거리를 비행하면서 기체 이상으로 디칭을 예상해야 할때, 또는 이착륙 경로에 해상/수상의 환경이 있는 경우라면 탑승자 전원에 헬리콥터 구명동의(생환자켓)를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상/수상 비행의 기준에는 산불진화등을 위한 담수 활동도 포함되어 있기에, 국내에서는 소방항공구조구급대, 해경항공구조대, 경찰항공대, 해군항공대를 기준으로 적용이 되어야 하겠으며, 산림청항공대의 경우에는 최소한 헬리콥터 구명동의(생환자켓)을 운영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해당 항공대 활동 범위에 속하는 닥터헬기 및 임차 헬리콥터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헬리콥터 구명동의(생환자켓)에는 항상 EBS(비상탈출호흡기)가 연계되어 있기에, 해당 장비에 대한 운영 확인 및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관련정보]
-. 소방청 장비일련번호: 2023090002224,
-. 모델명: Aquaalung SEA LV2,
-. 조달청 물품분류번호: 49141502,
-. 조달청 세부품명번호: 4914150201,
-. 조달청 물품식별번호: 24269823,
-. 장비개요: 비상 수중 탈출 시 필요한 호흡량을 제공하기 위한 소용량 독립식 자가 호흡장비,
-. 국내 실전 배치 경험: 있음 (항공구조구급대, 헬리콥터항공대, 회전익항공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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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콥터생환자켓 사용법 (바이킹헬리콥터자켓, 헬리콥터생환자켓, ETSO, 헬리콥터탈출자켓, 헬
해상/수상을 비행하는 회전익 항공대에서는 헬리콥터슈트(생환복)과 헬리콥터자켓(생환자켓)을 기본으로 착용합니다. 유럽 및 다수 국가에서는 헬리콥터 개인보호장비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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