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하게 준비된 현장은 항상 즐겁다~
유럽항공규정 및 국내 119항공구조구급대에 관련된 소방청훈령 제268호 등에는 헬리콥터(회전익) 항공대의 개인보호장비 보유/운영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상/수상 비행의 기준으로, 기체 이상으로 수면으로 디칭을 예상해야 할때, 기상 보고에 의하여 해상/수상 환경 온도가 +10도씨 이하인 경우에는 책임 기장과 관리자가 탑승자 전원에게 헬리콥터 생환슈트(생환복)를 착용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해상/수상 비행의 기준으로, 기체 이상으로 수명으로 디칭을 예상해야 할때, 또는 육지/육상에서 10분 이상의 거리를 비행하면서 기체 이상으로 디칭을 예상해야 할때, 또는 이착륙 경로에 해상/수상의 환경이 있는 경우라면 탑승자 전원에 헬리콥터 구명동의(생환자켓)를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상/수상 비행의 기준에는 산불진화등을 위한 담수 활동도 포함되어 있기에, 국내에서는 소방항공구조구급대, 해경항공구조대, 경찰항공대, 해군항공대를 기준으로 적용이 되어야 하겠으며, 산림청항공대의 경우에는 최소한 헬리콥터 구명동의(생환자켓)을 운영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해당 항공대 활동 범위에 속하는 닥터헬기 및 임차 헬리콥터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지정 탑승자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수동팽창식 워크베스트를 착용할 수 있도록 보유해야 하며, 환자나 요구조자 및 일반 탑승자들에게도 최소한으로 생환조끼를 제공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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