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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Life Saving Appliances

해상 선박 구명부환 구분 및 설치 규정 (SOLAS, LSAcode, LifeSaving, Lifebuoy, 조선기자재, 선박안전장비, 선박탈출장비, 구명환, 해상안전, 해양안전, 해상탈출, 해양탈출, 해상생존, 해양생존)

해상 구명부환 구분 및 설치 규정.

 

SOLAS LSA code Chapter II. 에 기준하여 해상 선박에는 Lifebuoy(구명부환)을 구분하여 설치/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4.3kg 이상의 Lifebuoy와 2.5kg 이상의 Lifebuoy가 요구되며, 각각에 Lifebuoy Light(구명부환램프) 및 MOB Light(발연부신호), Lifebuoy Line(구명부환줄)이 부착됩니다.

 

선박의 길이에 따라, 100m 이하의 선박에는 최소 8개 이상, 150m 이하의 선박에는 최소 10개 이상, 200m 이하의 선박에는 최소 12개 이상, 200m 이상의 선박에는 최소 14개 이상의 Lifebuoy(구명부환)을 설치해야 합니다.

모든 선박의 Bridge Wing(상부 구조물 조타실 양쪽) 좌우에는 반드시 4.3kg 이상의 Lifebuoy가 비치되어야 하기에, 모든 선박에는 4.3kg 이상의 Lifebuoy가 항상 2개가 MOB Light와 함께 존재합니다.

Lifebuoy와 기타 악세사리류들의 최소 수량 정보는 아래의 차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Lifebuoy(구명부환)는 SOLAS 규정에 의거하여 알파벳(영문)으로 선박의 등록항(Port)과 선박명(Name)을 인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Lifebuoy는 전용 Bracket(설치대)에 설치되며, 필수 악세사리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MOB Light(발연부신호)는 화약류 제품으로 제한적인 취급/공급 요건이라, 매우 몇몇의 브랜드가 존재합니다. 항상 4.3kg 이상의 Lifebuoy와 설치됩니다.

-. Lifebuoy Auto Release System(구명부환 발사체)는 4.3kg 이상의 Lifebuoy와 설치될 수 있으나, 자동방식 또는 수동방식, 또는 필요치 않을 수 있기에, 전적으로 구매자(선주사) 요구 사항에 따라서 적용됩니다.

-. Lifebuoy Light(구명환램프)는 선박에 따라 수량이 정해지며, 선박의 요구 사항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 Lifebuoy Line(구명부환줄)은 규정상 8mm 이상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물에 뜨는(floatation)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최소 30m 이상의 길이가 요구되지만, 선박 디자인에 따라 다양한 길이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선박 운항 경험에 따르면, 중국산 Lifebuoy는 대략 5년 이내에 교체가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변형되지만, 바이킹 표준 모델은 10년 이상동안 교체가 필요치 않을 정도의 성능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Lifebuoy(구명부환)과 그에 관련된 악세사리류들은(브라켓제외) 기본적으로 SOLAS MED 승인이 요구되는 항목들입니다.

 

VIKING Life-Saving Equipment A/S

Donghoon Kim - dki@viking-lif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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