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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소방 2022년 12월호 인터뷰, 헬리콥터개인보호장비 (소방항공구조구급대, 해경항공구조대, 해군항공대, 경찰항공대, 소방청훈령, OPS, 헬리콥터생환복, 헬리콥터생환자켓, EBS)

10. VIKING사에서는 헬리콥터 슈트&자켓, 비상탈출호흡기 등 항공대에 특화된 보호구도 취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소방항공대가 사용하기 적합한 보호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공장비의 대표적인 기준은 유럽 기반의 EASA와 미국 기반의 FAA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헬리콥터를 띄우게 되면 상공에서 바라보는 국내의 환경은 대지와 벌판 등이 많은 미국 환경 보다는 강·하천·바다·산등이 존재하는 유럽의 환경이 국내 환경에 좀더 유사하다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환경적인 요소가 장비의 기준 및 기본적인 컨셉에 반영이 됩니다.

바이킹 항공용 개인보호장비는 해양경찰 항공대와 함께 2015년경에 국내로 소개된 과정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미국 제품이 보편화 되어 있던 상황이라, 유럽 기준의 바이킹 항공장비에 대한 불신이 있었습니다만, 인천 을왕리에서 항공대 대원분들과 다양한 제품의 비교 시연회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바이킹 항공용 개인보호장비에 대한 관심과 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로는 독도 해역에서의 사고와 몇몇의 헬리콥터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항공용 개인보호장비에 대한 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고들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현재는 소방항공구조구급대, 해군항공대, 해경항공대, 경찰항공대에서 바이킹 항공용 생환복이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럽항공기준의 장비 기본 메뉴얼인 Air OPS regulation에는 항로에 물(수상·해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생환복과 생환자켓을 보유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면 개인조난위치발신기인 PLB를 보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메뉴얼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항공기 운항을 재재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방조직에서도 항공기(헬리콥터)의 운항이 증가하면서 소방청 산하에 소방항공구조구급대를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개념하에, 2022년도 개정된 소방청 훈령에 의거하여 항공대에서는 항공용 생환복과 생환자켓을 보유하도록 지침 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훈령은 전문적인 OPS 메뉴얼에 비해 다소 부족함이 있으나, 그래도 항공구조대를 통합 운영하면서 대원들의 안전에 신경을 더욱 쓰기 시작했다는 발전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3면이 바다이며 강과 하천, 호수 등이 많은 국내 환경에서는 해상·수상 비행이나 담수를 위한 비행도 많은 편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항공대 대원분들은 항공용 생환복과 생환자켓, EBS(비상탈출호흡기)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HUET(헬리콥터 해상탈출훈련) 교육을 반복적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해상·수상에서의 다수인 요구조자를 구조하기 위해서는 투척식 구명뗏목을 운영해야 하며 탑승자는 개인조난위치발신기인 PLB를 보유해야 하겠습니다. 환자와 같은 민간인 탑승자들을 위해서는 개인조난위치발신기 MOB1이 설치된 PV9274 워크베스트를 최소한으로 라도 착용 시켜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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