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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Life Saving Appliances

해상선박인명사고 대비 개인보호장비 캠페인 (어선사고, 낚시배사고, 해상인명사고, 작업용구명동의, 구명조끼, 자동팽창식조끼, 수동팽창식조끼, 개인조난위치발신기, 방수복, 생환복)

해상선박인명사고를 대비하여, 개인보호장비 켐페인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 해상 인명사고 대비를 위하여 유익한 자료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선박에 비치되는 '구명조끼'는 탈출을 목적으로 하는 '탈출용구명조끼'입니다. 선박이 만들어질때 등록되는 탑승자 120% 수량에 맞추어 반드시 선박에 비치를 해야하는 '탈출용구명조끼'입니다. 

어선, 낚시배, 작업선, 해상/해양구조물등, 해상 선박에서 작업을 하는 인원들은 '구명조끼'가 아닌 '수동팽창식 작업용구명동의(워크베스트)'를 착용하고 해상/선상/해양에서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선박에 비치된 '탈출용구명조끼'는 탈출을 위한 탈출장비이며, '작업용구명동의(워크베스트)'는 개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보호장비입니다.

팽창식 작업용구명동의 내부에는 MOB1(개인조난위치발신기)를 설치하여 해상 추락시 작동시켜 조난 위치를 인근 선박들의 AIS에 신속하게 통지하여 구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구조를 당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장시간 먼 바다에서 많은 시간을 작업하거나 보트등으로 이동이 많을 경우에는 개인용 작업생존슈트가 필요하겠습니다.

복잡한 구조물 환경에서는 개인 휴대용 방수복(생존슈트)을 워크베스트나 구명조끼에 연결하여 휴대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방수복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휴대용 투척식 구명뗏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를 철저하게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해상선박인명사고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

수동팽창식 작업용구명동의(워크베스트) + 개인조난위치발신기(MOB1)

자동팽창식 구명동의(구명조끼) + 개인조난위치발신기(MOB1)

 

☞ 해상선박인명사고 방지를 위한 완벽한 수단:

PS4116 개인 작업용생존슈트 + 최소한의 수단

PS4101 개인 휴대용생존슈트 + 최소한의 수단

 

☞ 해상선박 및 구조물에 투척식 구명뗏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상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 탈출용 구명동의(구명조끼)는 선박 내부(선실)에서 착용하면 안되며, 반드시 선박 외부(노출된 장소)로 나온 이후에 착용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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