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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ㆍ군ㆍ경찰 장비 낙찰하한율 60→80% 상향 조정 (안전장비, 구매계약방법, 입찰계약, 수의계약, 조달공급, 국가계약제도, 떡쟁이, 수수료, 입찰담합)

[FPN 신희섭 기자] = 소방과 군, 경찰 등에서 사용하는 안전 장비의 무분별한 저가 입찰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또 물가 반영이 어려웠던 공사자재 계약금액 조정 요건도 완화한다.

정부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에 따르면 소방과 군, 경찰 등은 고위험직종으로 분류된다. 품질과 성능이 좋은 안전 장비 확보가 필수적인 이유다. 하지만 그간 입찰 시 일반물자와 동일한 낙찰하한율을 적용받으면서 저가 낙찰이 성행했고 이로 인해 저품질 장비의 공급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낙찰하한율은 발주처 적격심사기준에서 통과 점수가 나오기 위한 최저 입찰 가격비율이다. 예정가격에 낙찰하한율을 곱해 낙찰하한가를 산출하는데 입찰자들은 낙찰하한가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하면서도 가장 가까운 금액을 투찰해야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다.

정부는 먼저 소방과 군, 경찰 등이 사용하는 안전 장비의 낙찰하한율을 기존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무리한 가격 경쟁으로 인한 품질 저하 문제를 해소하고 입찰 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공사 자재의 가격상승 등을 계약금액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규정상 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의 1%를 초과하는 특정규격 자재 가격이 입찰일 대비 15% 이상 올라야만 계약금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이를 완화해 0.5%만 초과해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타공사로 분류되는 소방ㆍ전기ㆍ정보통신ㆍ문화재 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종합ㆍ전문공사 수준으로 높이고 국가 입찰참가제한 처분의 과징금 대체 가능 사유 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소방ㆍ군ㆍ경찰 장비 낙찰하한율 60→80% 상향 조정:FPN Daily (fpn119.co.kr)

 

소방ㆍ군ㆍ경찰 장비 낙찰하한율 60→80% 상향 조정

 [FPN 신희섭 기자] = 소방과 군, 경찰 등에서 사용하는 안전 장비의 무분별한 저가 입찰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또 물가 반영이 어려웠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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