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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Helicopter Emergency Equipment

헬리콥터(항공) 개인조난위치발신기 PLB 장비운영 지침, 유럽항공규정 (EASA, OPS, 헬리콥터개인보호장비운영규정, 개인조난위치발신기, 헬리콥터생환장비, 헬리콥터장비운영기준, 회전익항공대)

유럽항공규정에서 설명하는 헬리콥터 운항을 위한 장비보유와 운영 지침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EASA, OPS(Air-Operations) - SPO.IDE.H.190 규정에 의거하여;

(a) 항공기내 ELT가 있더라도 구명뗏목 또는 구명동의(자켓)에 개인용 ELT 또는 PLB를 보유해야 합니다.

(b) 추가적으로, ELT 또는 PLB를 탑승인원이 보유해야 합니다.

 

AMC3 SPO.IDE.H.190 & AMC4 SPO.IDE.H.190 지침에 따라;

(a) & (b) PLB(개인조난위치발신기)는 COSPAS-SARSAT에 의해서 인증된 방식의 모델을 사용해야 합니다.

PLB 소유자는 이륙전에 담당 기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참고로, OPS 항공기(헬리콥터.H.) 장비보유 지침상에서 하늘색(Implementing rule annex)는 규정, 남청색(Certification specification)은 기술승인요건, 오랜지색(Acceptable means of compliance)는 지침에 만족할 수 있는 근거, 녹색(Guidance material)은 가이드라인으로 인지하시면 됩니다.

하늘색, 남청색, 오랜지색 내용은 반드시 따라야 하며, 위반시에는 재재가 따르거나 안전상에 중대한 문제로 간주됩니다.

 

항공기에 반드시 ELT가 설치되어 있듯이, PLB (개인조난위치발신기)는 개인이 반드시 보유하는 개인보호장비입니다.

 

제품 시연회나 품평회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알려 주십시오.

 

VIKING Life-Saving Equipment A/S

Donghoon Kim - dki@viking-lif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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