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전문성 없는 업체들의 업체들의 입찰 난립 등 소방조직 및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소방장비 조달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소방청 관계자, 일선 소방공무원 및 소방장비 판매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장비판매업 등록제 규제인가, 안전장치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5월 소방장비판매업 등록제 도입을 곧자로 한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은주 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오영환, 임호선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이은주 의원과 소방청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토론회에선 임순재 소방청 장비총괄계장(소방장비판매업 등록제 도입 방향)과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소방장비판매업 등록제도의 쟁점 사항)가 발제자로 나선다.
박청웅 세종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대구소방안전본부 최홍록 소방위와 허순 (주)경진인터내쇼날 이사, 신희섭 소방방재신문 취재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소방장비 구매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소방장비판매업 등록제도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한편,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8.1~2021.7) 소방장비 계약과정에서 전체 2천139건중 646건(30.2%)에 달하는 비전문업체와 계약이 진행되어 이 중 납품 지연으로 85건(13.2%)이 계약상 문제로 지적됐다.
이은주 의원은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문구업체, 동물사료업체, 청소방역업체 등 소방장비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자도 소방장비를 납품할 수 있는 현 국가 조달시스템 및 일반 계약절차로 인해 납품 지연은 물론 결함 있는 장비가 납품되거나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듬해 5월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춘 자가 소방장비를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소방장비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결함 장비 납품 시 수거나 파기, 권고 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은주 의원은 "소방장비판매업 등록제가 도입되면 소방장비 입찰 참여 업체들의 계약이행 능력을 사전에 검증해 국민의 안전과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에서도 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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