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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진압 어려운데… 정부 대책이 없다? (전기차화재진압, 이동식수조방식, 전기자동차화재진압, 배터리화재진압, 수조방식의문제점, 수조방식한계, 질식소화포한계)

수조에 담그는 방법 시행에 한계
정부차원 안전기준 조속 마련을

현재 보급된 소화설비로는 전기차의 화재 진압이 어려운데,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주최, 한국자동차사용자협회 주관으로 진행된 ‘전기차·충전기 위험한 화재사고,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나용운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사는 “전기차 화재가 지하주차장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 연구사는 “전기차 화재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기차를 수조에 담그는 것이지만 시행에 한계가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질식소화덮개로 차량 위를 엎어 산소공급 차단, 차량 하부에 집중 주수(물 주입)를 통한 냉각소화가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전기차에 불이 붙으면 소화기로는 쉽게 꺼지지 않고 차체를 질식 소화포로 덮어 산소를 차단해도 불씨가 이내 살아나 배터리가 다 탈 때까지 화재가 지속된다. 스프링클러설비와 외부에서 물을 뿌리는 일반적인 진압방법으로는 소화수가 차체 하부에 위치한 배터리에 침투가 되지 않아 배터리 열폭주 현상을 막기 어렵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관리사무소에서는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지난 8일 제주도의 한 주택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자동차에서 발생한 화재는 4시간 동안 이어졌다. 차량이 완전히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2월 부산 동래구 한 아파트에서도 지상주차장 충전시설에서 충전을 마치고 주차돼 있던 전기차가 폭발해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발화 차량을 포함한 5대의 차량이 불에 탔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4년간 전기차 화재는 총 69건 발생했으며 2017년 13건에서 2021년 22건으로 증가 추세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기준은 지난 1월 28일부터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의무설치 비율은 신축 아파트의 경우 전체 주차대수의 5%, 기축 아파트의 경우 전체 주차대수의 2%로 확대됐다. 기존 아파트 단지는 2025년 1월까지 법령에 맞춰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뚜렷한 안전관리 가이드가 없어 아파트 현장에서는 충전구역에 소화기를 추가 배치하거나 지하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것에 그치고 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가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전기차전용 주차구역 소방안전가이드’를 마련했으나 정부 주도의 대책은 지금까지 마련되지 않았다.

부산소방재난본부의 소방안전가이드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의 방화구획 △배터리 냉각을 위한 조립형 소화수조 △연기배출설비 △스프링클러 헤드 살수밀도 강화 △질식포 비치 △전용 CCTV 설치 등과 같은 소방안전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세부 설치기준을 정했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전기차 수요 급증과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 확대로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등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국가 화재안전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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