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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Life Saving Appliances

자동팽창식 구명조끼와 수동팽창식 워크베스트의 차이~ (탈출용구명조끼, 작업용구명조끼, 팽창식자켓, 선박안전사고, 어선안전사고, 원양어선, 해상작업자, 해상조업자, 해상안전, 수상안전)

'구명조끼'에는 탈출용 구명조끼와 작업용 구명조끼으로 나뉩니다.

이러한 구명조끼에는 고체식 구명조끼와 팽창식 구명조끼가 있습니다.

탈출용 구명조끼는 본선에 의무적으로 비치하고, 퇴선시(탈출시)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아울러, 선박안전법상 본선에는 탑승 인원의 120% 수량이 비치되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탈출용 구명조끼 (고체식 또는 자동팽창식)는 규정상 반드시 선박 내부에 총원의 120% 수량이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퇴선(탈출)시에는 반드시 개방된 공간에서 탈출용 구명조끼를 착용하셔야하며, 선박 내부에서는 반드시 탈의하시고 손에 들고 계시거나 주변에 놓아 두셔야 합니다. 또는, 비치된 장소를 인지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원양어선이나 어선 및 해상/수상에서의 작업 인원들은 개인보호장비로 작업용 구명조끼를 안전을 위해 착용하셔야 합니다. 선박이나 해상 구조물에서 작업간에 해상/수상으로 추락하는 경우, 개인의 안전을 위해 이러한 작업용 구명조끼를 착용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작업용 구명조끼는 탈출용 구명조끼와 달리, 개인보호용 개인장비이며, 수동팽창식 및 간의 고체식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거듭, 이러한 작업용 구명조끼는 개인보호장비로, 규정상 보유되어야 하는 구명조끼와는 다릅니다.

 

탈출(퇴선)용 구명조끼:

-. 선박안전법상 선박내 총원 120% 수량을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 고체식 구명조끼 또는 180N의 자동팽창식 구명조끼가 기준입니다. 대양 및 원양에서는 275N의 자동팽창식 구명조끼가 필요합니다.

-. 구명조끼는 선박 외부에서 반드시 착용하시고, 선내에서는 반드시 벗어서 보유하셔야 합니다. 선내에서는 착용하시면 안됩니다.

고체식 구명조끼
자동팽창식 구명조끼

 

작업용 구명조끼:

-. 개인보호장비입니다.

-. 원양어선, 어선, 도선사, 해상/수상대원등 선박에서 해상/수상의 작업을 하는 인원들이 안전을 위해 착용하는 장비입니다.

-. 간의 고체식 작업용 구명조끼가 있으나, 현장의 작업 상황상, 대다수가 수동팽창식 워크베스트를 사용합니다.

-. 작업용 구명조끼는 해상/수상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작업자가 주로 착용하는 개인보호장비로, 해당 환경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음을 가정하고, 이미 관련 작업복을 착용하고 있음을 기준하고 있어, 작업용 구명조끼는 추가적인 장비로 적용됩니다.

고체식 작업용 구명조끼 (워크베스트)
수동팽창식 작업용 구명조끼 (워크베스트)

 

결론적으로, 원양어선이나 선박내에는 규정에 맞게 탈출(퇴선)용 구명조끼가 비치되어야 하며, 작업간에는 작업용 구명조끼를 개인보호장비로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조난이치발신기 MOB는 작업용 수동팽창식구명조끼에 설치하는 것이 올바른 구성입니다.

탈출용(퇴선용) 구명조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SART와 EPIRB등이 작동하고 있어, 추가적으로 MOB를 부착할 필요는 없으나, 물론, 추가적으로 부착되면 안전에 안전을 더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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