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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26년까지 어선사고 인명피해 30% 줄이겠다"..어선안전기본계획 발표 (개인조난위치발신기, MOB, 워크베스트, PLB, 바이킹개인보호장비)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6년까지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30% 이상 줄이고, 조업 중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어업설비 안전관리 강화 등이 담긴 제1차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을 3일 발표했다.

해수부는 이날 어선의 안전한 항행 및 조업에 관한 종합관리 방안인 '제1차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2022~2026)'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선어업은 매년 90만톤 이상의 수산물을 생산하는 등 우리 식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어업인 고령화, 어선 노후화 등으로 현장에서의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매년 약 90여명 수준으로 발생하는 등 어선안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2026년까지 인명피해를 3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17~2021년 평균 91명인 어선사고 인명피해를 2026년 64명까지 3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본계획은 '안전한 어선으로 안심되는 어업 실현'이라는 비전을 통해 Δ안전항행 관리로 해상사고 예방 Δ안전조업 관리로 인명피해 예방 Δ어선안전 종합관리체계 구축 Δ어선건조 기반 관리로 선제적 안전관리 4대 추진전략과 12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어선 운항 과정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기상상황을 고려해 위치보고 주기를 조정하는 등 출항과 조업 제한에 관한 안전규정을 강화하고, 원거리에서 조업하는 연안어선까지 장거리 위치발신장치(D-MF/HF)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폐어구 걸림, 월선 등 어선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걸림사고와 조업 수역 내에서의 충돌사고의 원인이 되는 폐어구 등 해상 위험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사고빈도가 높은 수역에서는 어선들이 선단을 이루어 조업하도록 한다.

또 배타적경제수역(EEZ) 등 월선 경계구역에 전자적 방식의 가상울타리를 설치해 월선이 우려되는 어선에 실시간으로 경고하는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조업 중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어업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조업 시 사용되는 어업설비로 인한 끼임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양망기 긴급정지 장치 등을 보급하고, 전체 어업설비에 대해서도 안전기준과 검사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어선원 개인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어선원이 바다에 추락할 경우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난자 위치발신장치 등을 개발해 현장에 보급한다.

해수부는 항행관리와 조업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뿐만 아니라 어선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종합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사고의 원인별 분석을 위한 통계 및 안전관리 지표모델 등을 개발하고, 장기적으로 어선안전 전문연구인력 및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차원의 안전관리 외에도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베테랑 어업인 안전조업 노하우 전수 프로그램과 은퇴 어업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위험구역 관리체계 마련를 마련하고, 낚시승객 등 일반국민이 제도개선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낚시어선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어선 건조단계부터 선제적인 안전성 강화를 위해 노후어선을 표준어선형으로 대체 건조 시 건조자금을 금융지원하는 등 표준어선형으로 대체건조를 유도할 계획이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업인의 안전한 조업을 위해 체계적으로 계획을 이행하는 등 어업인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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