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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Life Saving Appliances

방수복 및 해상수상슈트 착용법 (SOLAS, LSA, 방수복착용법, 해상슈트착용법, 수상슈트착용법, 해상탈출슈트착용법, immersion suit, 선박대원, 해상대원, 수상대원, 개인보호장비)

해상 장비에 관련된 규정은 SOLAS라는 국제규정 이하의 다양한 규정/코드집에 의거하여 기준되고 있으며, 연계되는 장비들도 이러한 규정과 코드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SOLAS규정의 LSA코드에 의거하면, 탈출용 개인보호장비인 방수복은 2분내 착용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추가 1분내에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상황속에서도 주어진 시간내에 일반인이 해당 장비를 착용하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규칙이 되기도 합니다.

하여, 바이킹의 장비들은 주어진 규정에 맞게 어느 누구도 어떠한 상황속에서도 시간내 착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디자인과 기능들을 적용해 놓고 있습니다.

 

장비의 기능과 성능은 기본이고, 실용성과 활동성등의 착용자/사용자 기준에서 제품을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VIKING Life-Saving Equipment A/S

Donghoon Kim - dki@viking-lif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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