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시범 운항 지정 선사인 팬트타가 확인해야 할 극지방 개인보호장비는?
2026년 8월~9월경에 북극해를 통해서 부산과 유럽을 시범 운항할 예정인 3천TEU급 컨테이너선의 북극항로 시범 운항사를 부산의 팬스타 선사로 지정되었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한국해운협회는 팬스타 그룹의 자회사인 팬스타라인닷컴과 북극항로 시범 운항 약정 체결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이 되며, 팬스타 그룹에서는 해당 시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극항로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극지규정인 Polar Code를 만족하는 3천TEU급 컨테이너 선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으나, 해당 시범 운항을 위해서는 탑승 인원의 안전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극지방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위해서는 탑승 선원의 충분한 개인보호장비가 규정(Polar Code)에 맞게 확보가 필요합니다.
☞ 북극항로 운항을 위한 3천TEU급 컨테이너선박은 이미 Polar Code를 만족하는 선박이 확보되는 것으로 이해되기에, Polar Code에 적합한 Liferaft(구명뗏목)과 Lifeboat(구명정)는 확보가 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투입되는 선원들은 대부분 전문 기술과 교육을 확보한 상태로, 해당 환경에 적합하게 운항 작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VIKING PS4190 극지방용 해상구조작업복을 착용해야 하겠습니다. 단순한 일반 선원복으로는 극지방 환경에서 작업이 불가능 합니다.
☞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위해서는 운항 선원용 VIKING PS5002 극지방용 방수복(Immersion Suit)를 선박에 보유해야 하겠습니다. 일반 방수복은 Polar Code 규정에 맞지 않기에, 해당 선박에는 극지방용 방수복을 보유해야 합니다.
☞ 또한, VIKING PN1189744 Thermal Protective Lifejacket 극지방용 구명동의(Lifejacket)을 선박에 보유해야 합니다. 일반 구명동의는 Polar Code 규정에 맞지 않기에, 해당 선박에는 극지방용 구명동의를 보유해야 합니다.
☞ 극지방 운항 선박에 규정상 보유해야 하는 극지방용 방수복이나 극지방용 구명동의에는 반드시 극지방용 Lifejacket/ImmersionSuit Light(비상점멸등)를 설치해야 합니다. 극지방용 구명동의 또는 극지방용 방수복에는 일반 점멸등이 아닌 극지방용 점멸등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 극지방 운항 선박에는 반드시 VIKING PSK(Personal Survival Kit)와 GSK(Group Survival Kit)를 보유해야 합니다. Polar Code에 따라, PSK와 GSK는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의무 장비입니다.
Polar Code에서 요구하는 PSK, GSK, PN1189744 Thermal Protective Lifejacket, VIKING PS5002 Immersion Suit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선원의 환경 적응과 안전을 위한 VIKING PS4119 극지용 체온유지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북극항로 시범 사업이라도 규정을 외면하거나 선원의 안전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북극해 항로를 운항하기 위한 선박 및 해상구조물의 해상탈출장비, 구명정, 구명뗏목, 선박소화설비, 생존장비, 개인보호장비등에 대해서는 바이킹라이프세이빙이큅먼트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VIKING Life-Saving Equipment A/S
Donghoon Kim - dki@viking-lif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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