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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Helicopter Emergency Equipment

회전익항공대 개인보호장비 보유 운영 기준 (헬리콥터생환복, 헬리콥터생존복, 헬리콥터체온유지복, 소방항공구조구급대, 해경항공구조대, 경찰항공대, 해군항공대, 산림청항공대, 닥터헬기)

회전익항공대 개인보호장비 운영 기준,

 

ETSO 유럽항공기준내 회전익항공기 개인보호장비 운영 기준과 국내 헬리콥터 항공대의 장비 보유 지침등에 의하면, 10C 이하로 내려가는 기온 조건에서 항로상에 해상/수상(담수활동포함) 환경이 있는 경우에는 헬리콥터생환복(생존복)을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상시 헬리콥터생존복(생환복)을 기내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종사와 정비사 전용 모델인 VIKING PS4040 모델은 착용자의 목적에 맞도록 옵션 및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으며,

정비사를 포함한 탑승자와 구조사를 위한 전용 모델인 VIKING PS4016 모델은 탑승자 목적에 맞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소방항공구조구급대, 해경항공구조대, 해군항공대 및 경찰항공대(노란색)에서 보유 및 운영중에 있으며, 개인 민간/사업용 항공기 운영사에서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 산업용 교육을 제공하는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연수원내 HUET 교육과정에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항공대 구조사 모델인 PS4016은 소방 수난/급류구조대 구조복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실전 경험과 규정에 맞는 모델은 순간의 상황에서 순간을 결정합니다. 장비보유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 보다는 장비를 보유해야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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