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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Helicopter Emergency Equipment

롤업~ 바이킹 헬리콥터 개인보호장비~ (헬리콥터생환복, 헬리콥터생존복, 헬리콥터생환자켓, 헬리콥터생존자켓, 헬리콥터구명동의, EBS, 비상탈출호흡기, 헬리콥터장비보유규정, 헬리콥터운영규정)

롤업~ 바이킹 헬리콥터 개인보호장비~

 

헬리콥터구명동의/구명조끼 PV9365 or PV9375 (항로에 수면이 있는 경우),

비상탈출호흡기 (VIKING EBS),

 

바이킹 헬리콥터(회전익) 개인보호장비는 규정을 기반하여 제공되고 있습니다만, 착용자의 불편함을 최소로 하고 있습니다.

119항공구조구급대에 관련된 소방청훈령 제268호 및 OPS 헬리콥터 보유/운영장비 기준에 의거하여, 국내 운항하는 헬리콥터들은 반드시 헬리콥터 구명동의를 보유 또는 착용해야 합니다.

 

해상/수상 비행의 기준으로, 기체 이상으로 수명으로 디칭을 예상해야 할때, 또는 육지/육상에서 10분 이상의 거리를 비행하면서 기체 이상으로 디칭을 예상해야 할때, 또는 이착륙 경로에 해상/수상의 환경이 있는 경우라면 탑승자 전원에 헬리콥터 구명동의(생환자켓)를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헬리콥터 구명동의(생환자켓)에는 항상 EBS(비상탈출호흡기)가 연계되어 있기에, 해당 장비에 대한 운영 확인 및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해상/수상 비행의 기준에는 산불진화등을 위한 담수 활동도 포함되어 있기에, 국내에서는 소방항공구조구급대, 해경항공구조대, 경찰항공대, 해군항공대를 기준으로 적용이 되어야 하겠으며, 산림청항공대의 경우에는 최소한 헬리콥터 구명동의(생환자켓)을 운영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해당 항공대 활동 범위에 속하는 닥터헬기 및 임차 헬리콥터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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