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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Fire Fighting

Campaign von 2026 / Foam Liquid - No PFOS, No PFOA & No PFAS (폼소화기, 유류화재소화기, PFOS, PFAS, 거품소화기, FoamExtinguisher, SOLAS, IMO, FSS, 소화약재환경규제, 거품소화기환경규제, 소화약재환경규제)

Campaign(캠페인) von 2026 / Foam Liquid 포소화약제 - No PFOS, No PFOA & No PFAS

 

전세계 환경 규제 강화는 EU를 필두로 현존 시장에 즉각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으며, 선박 및 해상 구조물에도 SOLAS 규정 강화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자 기준으로, 선박에 설치/보유하고 있는 Foam Firefighting System과 Foam Extinguisher에 적용되는 foam liquid는 PFOS 또는 PFOA 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친환경 foam liquid를 사용해야 합니다.

신조(Newbuilding)에 공급되는 foam liquid는 즉시 해당 규정이 적용된 foam liquid를 적용해야 하며, 운항선의 경우에는 2026년 1월 1일자 이후에 실시하는 정기 검사(선급)에서 신규 환경 규제를 따르고 있는지를 판단 받을 수 있기에, 신속하게 탑재되어 있는 Foam Firefighting System의 foam liquid와 Foam Extinguisher의 foam liquid 성분을 친환경 (No PFOS, No PFOA) 소화 약제로 변경이 요구됩니다.

 

Offshore 해상구조물의 경우에는 더욱 친환경 foam liquid인 No PFAS가 적용된 foam liquid를 최대 2035년 10월 23일까지 전면 교체가 요구됩니다.

Offshore filed에 설치/공급된 foam liquid는, 2025년 10월 23일 이후에 공급된 약재는 2030년 10월 23일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해상구조물에 설치/공급된 foam liquid는 최대 2035년 10월 23일까지는 전면적으로 No PFAS liquid로 교체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신속하게 선박 및 해상 구조물에 설치/공급된 foam liquid는 No PFOS, No PFOA 성분으로 교체가 필요하겠으며, Offshore filed의 경우에는 최대 2035년 10월 23일까지 No PFAS 성분의 foam liquid로 교체가 필요합니다.

 

육상 포소화 약제도 점진적으로 환경 규제에 적용됨에, 포소화 약제의 No PFOS, No PFOA 및 No PFAS(석유정류시설등) 적용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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