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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Life Saving Appliances

해상 선박 구명부환 신속 이탈기 설치 규정 (SOLAS, LSAcode, LifeSaving, Lifebuoy, 조선기자재, 선박안전장비, 선박탈출장비, 구명환, 해상안전, 해양안전, 해상탈출, 해양탈출, 해상생존, 해양생존)

해상 선박 구명부환 신속 이탈기 설치 규정.

 

SOLAS LSA code Chapter II. 에 기준하여 해상 선박에는 Lifebuoy(구명부환)을 구분하여 설치/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선박의 브릿지(윙사이드) 양쪽에는 4.0kg 이상의 Lifebuoy와 MOB Light(발연부신호)가 함께 비치되어야 하며, 신속한 이탈/투척을 위한 신속 이탈장비를 함께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속 이탈장비에는 버튼을 눌려서 Hammer라는 자동 이탈기를 통한 자동 이탈장치와 수동으로 이탈 시킬 수 있는 이탈장치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반드시 4.0kg 이상의 Lifebuoy가 MOB Light와 함께 비치가 되어야 하며, Lifebuoy Line(구명부환줄)은 반드시 선박에 연결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신속 이탈시 구명부환줄이 구명부환과 발연부신호 이탈에 방해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반드시 Quick Release Unit (신속 이탈기에(자동/수동)) 연결된 Lifebuoy(구명부환)과 MOB Light(발연부신호)에 연결된 Lifebuoy Line(구명부환줄)은 선박에 연결이 되면 안됩니다.

 

선박 운항 경험에 따르면, 중국산 Lifebuoy는 대략 5년 이내에 교체가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변형되지만, 바이킹 표준 모델은 10년 이상동안 교체가 필요치 않을 정도의 성능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Lifebuoy(구명부환)과 그에 관련된 악세사리류들은(브라켓제외) 기본적으로 SOLAS MED 승인이 요구되는 항목들입니다.

 

VIKING Life-Saving Equipment A/S

Donghoon Kim - dki@viking-lif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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