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NOTICE] 중국산 HUAY** 해상용 방화복의 문제점
해상/해양용 방화복은 IMO SOLAS MED 규정에 맞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선박용 방화복은, 최신 EN469:2020기준과 최신 SOLAS MED규정에 의거하여, 2025년 6월부터는 신규 규정을 만족하는 최신형 해상/해양/선박용 방화복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해상 선박용 방화복의 신규 강제 규정에 발맞추어, 중국의 HUA**이라는 업체에서 국내 인천과 부산 영도의 선용품 업체 및 조선기자재 (선박소화설비업체) 업체를 통하여 국내에 중국산 해상 선박용 MED 방화복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의 문제점과 이상함을 조목조목 따질 필요는 없겠으나, 중요한 한가지의 오점을 신속하게 공지해야할 상황이기에, 이와 같은 제품을 본선의 선원들 안전에 대비한다고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The fire-fighting outfits can be washed five times at a maximum temperature of 40C. The detergent should not contain fluorescent whitening agents. The fire-fighting outfits can be line dried in the shade, irnoed at low temperature and can not be dry cleaned.
이 중국산 선박용 방화복의 MED 인증서에는, 해당 방화복은 5번의 세탁이 가능함을 기술적으로 명기하고 있기에, 결국에는, 5번의 세탁 이후에는 해당 방화복의 성능을 보장할 수 없다는 우회적인 표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인증 기관에서 MED 국제 인증서에 명확하게 명기하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인증서는 요청에 의해서 발행은 하지만 일말의 책임 의식으로 증서에 이렇게라도 명기를 해야 한다는 뜻이 표출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해당 중국 HUA** 해상 선박용 방화복은 5번의 세탁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해수 환경에 상시 노출될 수 있기에, 이 선박용 방화복의(재질) 성능 보장 기간은 5번의 세탁보다 짧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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