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Product/Manta Helmet Range

MH4 만타헬멧이란? (소방관안전모, 고소작업안전모, 산림청안전모, 산불진화안전모, 산악구조대안전모, 해경안전모, 어업관리단안전모, 수상구조안전모, 해상구조안전모, 수난구조안전모, 급류구조안전모)

MH4 만타헬멧이란?

 

MH4 만타헬멧은 구조, 구급, 소방, 해양, 산악등 매우 다양한 재난 대응 현장에 특화된 다목적 안전헬멧입니다.

단순 보호구를 넘어, 전문 구조 활동을 위한 기술적 기능과 인증을 갖춘 고성능 장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MH4 만타헬멧의 주요 특징]

다목적 설계: 고소작업, 해상구조, 급류구조, 산불진화, ATV 및 제트스키 운행등, 다양한 작전 환경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국제인증 획득:

  -. EN12492 산악/고소작업안전헬멧,

  -. PAS028 해상수상안전헬멧,

  -. EN16471 산불진화용안전헬멧,

  -. EN16473 기술구조용소방안전헬멧,

  -. FS/ATV1 ATV 및 쿼드바이크용 안전헬멧,

충격 보호 성능: 정수리쪽 100줄, 측면 90줄, 무게 대략 670g.

사용자 맞춤 가능:

  -. 아시안핏 사이즈와 XL 사이즈 가능.

  -. 내부 패딩 추가하여 소두형 가능.

  -. SOLAS 반사띠 부착으로 야간 인식성 강화.

  -. 일체형 보안경 삽입식 구조 (파도등에 대한 시야 확보용).

  -. 턱끈 이탈 방지 설계 및 통풍구 탈부착 가능.

유일한 10년 유효기간.

 

[현장 활용 예시]

산불진화대원: 고온, 연기 환경에서도 시야 확보와 안전성 유지.

해양경찰/수상구조대: 빠른 기동 중에도 헬멧 흔들림 없이 안정적 착용.

산악구조대등: 고소작업 중에도 충격 흡수와 통풍 기능으로 피로도 감소.

CBRN 대응팀: 화생방 방호 기능과 통합 착용하여 장비 호환성 확보.

 

[요약]

MH4 만타헬멧은 단순한 보호구를 넘어, 재난 대응의 효율성과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적 장비입니다.

특히, 해상/산악/도심 구조가 혼재된 지역에서는 소방/해경/산림청등 다양한 기관에서 도입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이 혼재되어 있는 대한민국 긴급구조기관 및 현장대원에게 딱 맞는 다목적 안전헬멧입니다.

 

ONE for ALL

 

#만타4 #재난구조헬멧 #고속단정헬멧 #고소작업안전헬멧 #소방구조안전헬멧 #해양경찰헬멧 #해경구조대안전헬멧 #해경구급대안전헬멧 #어업지도선헬멧 #해상대원헬멧 #사륜구동헬멧 #어업관리단안전모 #구급대원안전모 #중대재해방지헬멧 #다목적안전헬멧 #수상구조헬멧 #해상구조헬멧 #수난구조헬멧 #급류구조헬멧 #산림청헬멧 #국립공원헬멧 #산악구조헬멧 #산불진화대원헬멧 #산불진화안전헬멧 #산불재난특수진화대안전헬멧 #산불특수대응단안전헬멧 #산불긴급대응팀안전헬멧 #만타헬멧

'Product > Manta Helmet Range'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그해 여름 역시, 뜨거웠다~ (소방관안전모, 고소작업안전모, 산림청안전모, 산불진화안전모, 산악구조대안전모, 해경안전모, 어업관리단안전모, 수상구조안전모, 해상구조안전모, 수난구조안전모, 급류구조안전모)  (0) 2025.09.23
도시탐색구조현장에서의 만타헬멧과 오슬로베스트의 일체감~(소방관안전헬멧, 산불진화대헬멧, 현장대원헬멧, 화재조사관헬멧, 고소작업헬멧, 휴대용장비조끼, 바이킹오슬로조끼, 휴대용무전기조끼, 휴대용베스트)  (0) 2025.09.16
만타헬멧과 아이오닉의 만남~ (만타헬멧, 소방관안전모, 고소작업안전모, 산림청안전모, 산불진화안전모, 산악구조대안전모, 수상구조안전모, 해상구조안전모, 수난구조안전모, 급류구조안전모, 급류구조자켓)  (3) 2025.08.11
만타헬멧 중량물 부착하기~ (소방관안전모, 고소작업안전모, 산림청안전모, 산불진화안전모, 산악구조대안전모, 해경안전모, 어업관리단안전모, 수상구조안전모, 해상구조안전모, 수난구조안전모, 급류구조안전모)  (0) 2025.07.21
만타헬멧의 변신은 무죄? (만타헬멧, 소방관안전모, 고소작업안전모, 산림청안전모, 산불진화안전모, 산악구조대안전모, 해경안전모, 어업관리단안전모, 수상구조안전모, 해상구조안전모, 수난구조안전모, 급류구조안전모)  (1) 2025.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