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바이킹 헬리콥터 개인보호장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보호장비의 착용은 필수이며 여러 결과에서 개인보호장비 착용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훈련과 지속적인 착용으로 평소에 느끼던 괴리감을 줄여야 합니다.
바이킹은 다릅니다. 최고의 보호기능과 편의성, 편리함은 사용자의 괴리감을 급격히 줄이거나 적응 기간을 짧게 해줍니다. 인증과 승인을 기본으로 사용자의 선택을 많이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여성 대원이라도, 여성 전용 모델을 운영하고 있기에, 바이킹은 현장대원과 현장을 이해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바이킹 헬리콥터(회전익항공대) 개인보호장비 표준 예시]
헬리콥터생존복/생환복 (영상 10도 이하의 환경에서 필수),
헬리콥터구명동의/구명조끼 (항로에 수면이 있는 경우),
비상탈출호흡기 (VIKING EBS),
PLB1 개인조난위치발신기 (필수보유장비),
MOB1 개인조난위치발신기 (구명동의일체형),
EDF1 전자식LED신호탄 (화약신호탄 대체),
다수인구조용투척식구명뗏목 (VIKING RescYou Pro Liferaft in Valise),
운영자용 만타헬멧, 탑승자용 프로토스헬멧,
지정 탑승자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수동팽창식 워크베스트를 착용할 수 있도록 보유해야 하며, 환자나 요구조자 및 일반 탑승자들에게도 최소한으로 생환조끼를 제공해야 하겠습니다.
워크베스트 (수동팽창식) + MOB1 (개인조난위치발신기) - 탑승객용,
조종사, 탑승자, 구조사용 안전장갑,
PS2001 호이스트 구조사슈트 (세미웻슈트),
해상구조작전복 PS4190 (세미드라이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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