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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Helicopter Emergency Equipment

헬리콥터 개인보호장비 보유기준 및 소방청훈령의 기준항목! (항공용구명동의, 헬리콥터생환자켓, 비상탈출호흡기, EBS, 체온보호슈트, 헬리콥터생환슈트, 구명보트, 투척식구명뗏목, PLB1, EDF1, 개인조난위치발신기)

헬리콥터 개인보호장비 보유기준(OPS) 및 소방청훈령의 기준 항목!

 

119항공구조구급대에 관련된 소방청훈령 제268호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간략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순항속도로 10분 거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경우, 내수면에서 인명구조 또는 담수임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장비들을 보유 또는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로 둘러져 있으며, 다양한 내수면 환경이 많으므로 항공대는 해상/수상 비행을 상시 적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공구조구급대 (소방/해경/경찰/해군/산림청) 대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소방청훈령과 OPS 정보를 기준하여,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요구되는 최소한의 장비들은 반드시 적용이 필요합니다.

 

[바이킹 헬리콥터(회전익항공대) 개인보호장비 표준 예시(실전적용)]

 

다수인구조용투척식구명뗏목 (VIKING RescYou Pro Liferaft in Valise)

운영자용 만타헬멧, 탑승자용 프로토스헬멧

헬리콥터구명동의/구명조끼 (항로에 수면이 있는 경우)

비상탈출호흡기 (VIKING EBS)

PLB1 개인조난위치발신기 (필수보유장비)

MOB1 개인조난위치발신기 (구명동의일체형)

헬리콥터생존복/생환복 (영상 10도 이하의 환경에서 필수)

EDF1 전자식LED신호탄 (화약신호탄 대체)

 

이외에도 회전익항공대(헬리콥터) 전용 개인보호장비가 필요합니다.

워크베스트 (수동팽창식) + MOB1 (개인조난위치발신기) - 탑승객용

조종사, 탑승자, 구조사용 안전장갑

PS2001 호이스트 구조사슈트 (세미웻슈트)

해상구조작전복 PS4190 (세미드라이슈트)

 

사람이 먼저다!

대원도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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