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4일 기준, EN469:2020 해상용 방화복 신규 규정!!
방화복 성능 검사 기준인 EN469:2020으로 개정됨에, 방화복 성능 검사 기준의 표기와 적용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방화복의 Level은 방화성능(접촉열, 불꽃, 복사열) 테스트 기준인 'X'를 기준으로 Level 1 또는 Level 2로 결정이 되며, 방수/투과성능등의 테스트 기준인 'Y'와 'Z'는 Grade로 나뉘어, 방화복의 Level 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해상방화복은 EN469:2020 기준에 의하여 SOLAS/MED 승인과 운영/검사가 이루어 집니다만, 변경된 EN469:2020 기준의 해석 차이로, 현장에서 다소 혼란 스러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해상방화복 적용의 현장 혼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2024년 9월 4일자로 아래와 같은 신규 규정이 발표되었습니다.
EU Flag (유럽국적 선박)에 한하여;
2024년 8월 25일까지는 EN469:2005 기준 승인된 해상용 방화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4일까지는 EN469:2020 기준 승인된 해상용 방화복의 'X2/Y1/Z2' 또는 'X2/Y2/Z2'의 'Level 2' 방화복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4일 이후부터는 EN469:2020 기준 승인된 해상용 방화복의 'X2/Y2/Z2'의 'Level 2' 방화복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신규 규정을 기준으로, 조선 및 해양 프로젝트, 운항선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할 지를 아래와 같이 설명해 드립니다.
신규 건조 선박 및 운항선이 EU Flag (유럽국적) 선박인 경우;
☞ 신규 건조 선박(newbuilding): 해당 선박의 Keel Laying 시점을 기산하여, 2025년 6월 4일 기준으로 EN469:2020 방화복 인증된 SOLAS/MED 승인 제품 'X2/Y2/Z2'의 Level 2 방화복을 적용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Keel Laying 기준을 2025년 6월 4일로 잡는다면, 아마도 2025년 하반기 및 2026년 상반기까지는 기존의 SOLAS/MED 방화복을 사용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다만, Keel Laying 시점과 EN469:2020 신규 규정 적용에 대해서는 고객사와 협의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운항선(running vessel): 교체가 필요한 해상방화복은 2025년 6월 4일 이전까지는 EN469:2020 기준 승인된 해상용 방화복의 'X2/Y1/Z2' 또는 'X2/Y2/Z2'의 'Level 2' 방화복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6월 4일 이후에 교체가 필요한 해상방화복은 모두 EN469:2020 기준 승인된 해상용 방화복의 'X2/Y2/Z2'의 'Level 2' 방화복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규 건조 선박 및 운항선이 EU Flag (유럽국적) 선박이 아닌 경우(NONE-EU Flag); 국내 건조중이거나 운항중인 대다수 선박들은 NONE-EU Flag에 해당합니다.
☞ 신규 건조 선박(newbuilding): NONE-EU Flag(유럽국적아닌) 선박의 경우에는 2024년 9월 4일자 신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EN469:2020 기준 승인된 해상용 방화복의 'X2/Y1/Z2' 또는 'X2/Y2/Z2'의 'Level 2' 방화복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상방화복 제조사들이 신규 규정 발효 이후에 'X2/Y1/Z2'의 'Level 2' 제품을 계속 유지할지는 의문이며, 선주들 및 POS 사항이 점차적으로 EN469:2020 기준 승인된 해상용 방화복의 'X2/Y2/Z2'의 'Level 2' 방화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운항선(running vessel): NONE-EU Flag(유럽국적아닌) 선박의 경우에는 2024년 9월 4일자 신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EN469:2020 기준 승인된 해상용 방화복의 'X2/Y1/Z2' 또는 'X2/Y2/Z2'의 'Level 2' 방화복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상방화복 제조사들이 신규 규정 발효 이후에 'X2/Y1/Z2'의 'Level 2' 제품을 계속 유지할지는 의문이며, 선주들 및 POS, 또는 PSC 검사에서 점진적으로 EN469:2020 기준 승인된 해상용 방화복의 'X2/Y2/Z2'의 'Level 2' 방화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EU Flag(유럽국적) 선박의 경우에는 상기에 설명된 내용에 맞추어 적용이 필요하며, None-EU Flag(유럽국적아닌)선박의 경우에는 여전히 'X2/Y1/Z2'의 'Level 2' 해상방화복을 사용할 수 있으나, 여러가지 변화되는 사례들을 참조한다면, 강제사항은 아니더라도, 대략 2026년경부터는 모든 해상용 방화복의 기준이 EN469:2020 기준 승인된 해상용 방화복의 'X2/Y2/Z2'의 'Level 2' 방화복으로 통일될 수 있겠습니다.
2025년말까지, None-EU Flag 선박의 경우, EN469:2020 기준 승인된 해상용 방화복의 'X2/Y1/Z2'의 'Level 2'방화복을 가능한 신속하게 적용(교체)하고, 2026년부터는 None-EU Flag선박이라도 EN469:2020 기준 승인된 해상용 방화복의 'X2/Y2/Z2'의 'Level 2' 방화복을 적용(교체)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문의 바랍니다.
VIKING Life-Saving Equipment A/S
Donghoon Kim - dki@viking-lif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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