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EN469:2020 기준에서 해상용 방화복은 어떻게 선택할까요?
여전히 해상용 방화복 선택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EN469:2020' 신규 규정을 기준으로 하는, 해상용 방화복의 선택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선박 운항간에, 일부 항구에서 PSC가 본선에 비치되어 있는 해상용 방화복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본선에 알루미늄 방열복을(KR선급) 아직도 비치하고 있다면 당연히 PSC에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렇지않고, EN469:2020 기준에서 SOLAS/MED 승인을 득한 방화복의 'Y2' 또는 'Y1'의 Grade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라면, 이는 해당 PSC가 유럽인증 기준에서 오류를 범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해서, EN469:2020 기준에서 SOLAS/MED 승인을 보유한 해상용/선박용 방화복은 Grade에 상관없이 본선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PSC가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EMSA(European Maritime Safety Agency)에서는 EV (전기차/배터리차량/하이브리드차량) 차량을 운반하는 RO-RO선박등에는 배터리화재(열폭주) 상황에 대비하여 Firehood(방화두건)와 Grade 2 (Y2, Z2) 방화복을 보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운반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에는 EN469:2020 기준의 SOLAS/MED 해상용/선박용 방화복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일부 Flag 규정 선박 제외).
그러므로, VIKING에서 구성하고 있는 해상용/선박용 방화복에는 PS3789세트(보급형)와 PS3784세트(고급형)이 있으며, Grade 1임에도 불구하고 해상용/선박용 방화복으로 충분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차량운반선의 경우 또는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는 PS3794세트(Y2, Z2) Grade 2 모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8월 25일 이후에는 모든 선박에 EN469:2020 기준이 적용되는 SOLAS/MED 해상용/선박용 방화복을 적용해야 합니다. 기존에 비치되어 있는 EN469:2005 기준의 방화복은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나, 신규 또는 교체로 바뀌는 방화복은 반드시 EN469:2020 기준이 적용된 SOLAS/MED 해상용/선박용 방화복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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