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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대한민국 헬리콥터 운항 정보 (헬리콥터개인보호장비, 헬리콥터생환복, 헬리콥터생존복, 헬리콥터구명동의, 회전익항공대, 해경항공구조대, 소방항공구조구급대, 경찰항공대)

2023년 기준, 대한민국 헬리콥터 운항 정보.

 

2023년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에는 약 200대의 헬리콥터가 운항중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군용 제외).

19대를 운항중인 민간 헬리콥터 기업은 14대는 다용도로 운영중에 있으며 나머지는 EM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Sikorsky 모델이 국내에 57대가 운영되고 있는 최대의 브랜드로 S-76 모델이 가장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49대가 운영중인 러시아 모델이 있으며, Airbus사의 H125 모델이 18대 운영이 되고 있는 가장 선호하는 모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Leonardo 모델이 25대 운영되고 있으며, Bell 기종은 21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대의 Estrom사의 기종이 운영되고 있으나, 점차적으로 KAI의 모델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영 조직 기준으로는, 산림청 항공대가 46대를 운영하고 있는 가장 큰 정부 조직이며, 다음으로는 29대를 운영하고 있는 소방항공구조구급대, 이후로는 해경항공구조대와 경찰항공대가 등록된 헬리콥터의 대부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로 둘러져 있으며, 다양한 내수면 환경이 많으므로 항공대는 해상/수상 비행을 상시 적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순항속도로 10분 거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경우, 내수면에서 인명구조 또는 담수임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장비들을 보유 또는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항공용 구명동의 (헬리콥터생환자켓)

-. 비상탈출호흡기 (EBS)

-. 체온보호용슈트 (헬리콥터생환복)

-. 구명보트 (투척식 구명뗏목)

 

이외에도, 항공대원과 임무별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장비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보호장비의 한계를 기재하지 않아, 최대한의 보호장비를 갖추어 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개인조난위치발신기 (PLB1)

-. 해상/수상 구조작업복 (PS4116, PS4003, PS4190)

-. 해상/수상안전승인헬멧 (만타헬멧)

-. 항공구조구급헬멧 (프로토스헬멧)

-. 항공구조구급대장갑 (WR장갑류, Pfanner장갑류)

-. 일반탑승자용 작업용구명동의 (PV9220워크베스트)

-. 전자식홍염/신호탄 (EDF1)

-. etc.

 

항공구조구급대 (소방/해경/경찰/해군/산림청) 대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소방청훈령과 OPS 정보를 기준하여,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요구되는 최소한의 장비들은 반드시 적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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