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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Helicopter Emergency Equipment

헬리콥터 조종사, 부조종사, 정비사, 탑승자 개인보호장비 규칙 (회전익항공대, 소방항공대, 해경항공대, 산림청항공대, 해군항공대, 경찰항공대)

일부 회전익 항공대 방문 시 확인한 사항입니다.

다수의 헬리콥터 조종사 및 탑승자들의 헬리콥터 구명조끼를 확인한 결과, 헬리콥터용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ISO 승인의 일반 구명조끼를 착각하시고 착용하고 계신것을 봤습니다.


간략히, 일반 구명조끼와 헬리콥터용조끼의 외관상 차이는, 다리 아래로 조절끈이 있어 조끼를 몸에 밀착하도록 잡아주는 연결끈이 있으면 일반 구명조끼입니다. 이 끈을 제거했더라도 조끼 아래쪽에 끈을 제거한 버클등이 앞뒤로 달려 있으면, 헬리콥터 탑승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ISO 승인 제품도 안됩니다. 더군다나, 자동팽창식 조끼는 더더욱 안됩니다!!


헬리콥터 항공규칙상, 탑승자들은 개인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HUET 교육등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내 기관들내에 독자적인 훈련 센터에서 HUET와 유사한 교육은 실행되고 있으나, 아직, 개인보호장비는 충족되고 있지 않음이 현실입니다.


여기, 헬리콥터 관련자들이 탑승시 착용해야하는 기본적인 개인보호장비 (PS4040 헬리콥터 조종사 슈트, PS4016 헬리콥터 탑승자 슈트, PV9365 헬리콥터 탈출 구명조끼, 아쿠아렁) 착용법에 대한 메뉴얼을 설명하는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먼저다, 대원들도 사람이다!

슈퍼맨이 아닌 아이언맨이 될 수 있기를!



VIKING Life-Saving Equipment A/S

Donghoon Kim - dki@viking-life.com


필요하시면 자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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