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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Fire Fighting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진압 메뉴얼 6/7 (하이브리드차량화재진압, 전기자동차화재진압, 배터리화재진압, 화재진압메뉴얼, 리튬이온화재진압, 뮬러랜스, 화재진압가이드, 독일소방, DGUV)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진압 메뉴얼 (6/7)

 

1. 전기차량 화재에서의 리튬이온 배터리의 특성.

2.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현상?

3.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 차량의 확인 방법.

4. 차량화재진압.

5. 화재현장에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연계된 증거.

 

 

6. 리튬이온 배터리 전기차량 화재진압 방법.

차량화재는 기존의 전형적인 방식으로 화재진압이 가능하지만,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의 경우에는 열폭 부분으로의 접근성 부족으로 초기에는 계속해서 연소될 수 있습니다. 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이 있습니다.

 

-. 화재진압은 소화수(물) 진행합니다.

화재 차량을 소화하기 위한 소방 호수 전개와 더불어 차량화재 진압과 리튬이온 배터리 진정을 위한 추가 소방 호수 전개가 합리적입니다. (차량화재진압용 소방호수, 배터리 화재진압 및 진정용 소방호수)

경험상, 낮은 유량 (약 60l/min)의 사용이면 충분합니다.

배터리 셀들을 감싸고 있는 모듈이 다중 캡슐로 이루어져 있어, 외부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냉각시키는 작업은 비효율적이며 소화수의 소비량이 불필요하게 높아집니다.

따라서, 제트파이프(뮬러랜스와 유사한 방식)를 활용하여 리튬이온 배터리 내부로 소화수가 전개되어 실질적으로 적절한 소화수가 내부 셀들을 냉각시킬 수 있는 방식이 좀더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열화상 카메라로 소화수가 배터리 캡슐 내부로 진입하여 내부 셀들이 냉각되는 현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주요 목표는, 소화수가 리튬이온 배터리 내부로 유입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원칙적으로는, 차량의 화재를 진압시킨 상태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리튬이온 배터리가 전소되게 하는 것도 또다른 옵션입니다. 만약, 배터리 셀들이 반응하여 연소된 경우에는 재점화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가 줄어듭니다.

이 방식과 앞에서 설명한 방식을 결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타격식 관통형관창 소화 기술의 사용.

제트파이프(뮬러랜스와 유사한 방식)를 활용한 화재진압 방식은 리튬이온 배터리 캡슐 내부로 소화수를 진입시키는데 효과적인 방식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화재진압 대응팀은 제조업체의 사양에 따라 해당 장비의 사용 방법을 교육 받아야 하며,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된 차량의 구조 및 기능 원리에 대한 기본 직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타격식 관통형관창 소화 기술을 사용하기 전에는 위험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조달과정 초기부터 검토가 시작 되어야 하며 실제 현장에 사용할때까지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과정에도 적용이 되어야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 현장에서 얻어지는 추가적인 사항들을 계속해서 보완해야 합니다.

특히, 장비 제조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차량 제조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험)

리튬이온 배터리에 소화수를 주입하는 경우에는 5/7에서 설명한 리튬이온 배터리가 연계된 증거를 확인한 경우에만 수행되어야 합니다! (열폭주 배터리 화재가 맞음을 확인하십시오)

화재(열폭주)가 발생하지 않은 리튬이온 배터리에 직접 소화수를 주입하는 경우에는 단락이 발생하여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관통형 소화수 주입 기술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강제 개방으로 인하여 고전압 시스템으로 전위가 전달될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진압 완료된 차량을 수조(컨테이너 또는 물통형태)에 넣고 리튬이온 배터리 상단 가장자리까지 물을 채워서 작전간에 발생한 구멍을 통해서 배터리 하우징 내부로 물이 침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습식격리(수조방식)은 승인받고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완료해야 합니다. 아울러, 소화수의 적절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법에는 많은 물류 및 작업 요소들이 필요하므로(방화수의 처리등) 절대적으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예방을 위한 습식격리(수조방식) 방식은 5/7에 언급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허락되지 않으며, 이런 경우에는 모니터링과 함께 건식격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일반적으로 소방서에서 특수용기(수조)나 방수포(랩핑)를 제공할 필요는 없으며, 자격을 갖춘 회사(보험회사)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운영 방식과 다소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를 완벽하게 진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방화담요(질식소화포)는 실질적인 화재진압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화담요내에 함축되어 있는 가연성 가스가 순간적으로 빠져나와 발화될 수 있습니다. 

 

2155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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