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리콥터 개인보호장비의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바이킹~
회전익항공대(헬리콥터) 개인보호장비의 필요성을 정립 시키고, 올바른 장비들을 소개하고 정립함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여하였습니다.
돌아보니, 국내에서 운영되는 등록 확인이 가능한 대다수의 헬리콥터는 소방/해경/경찰/산림청과 같은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외는 육/해/공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몇몇 민간 항공사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기관에서 운영하는 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개인보호장비 필요성이 두각되어 많은 관심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간 항공사에서는 결국 비용 문제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초창기에는 대부분 대원분들이 불편하고 필요없다고 하셨지만, 이제는 직접 바이킹 모델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하지않던, 안전이 보장되지 않던 당시보다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확연히 안전이 보장되는 환경에 있습니다. 익숙함으로 생환의 확률이 확연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러러보니, 소방항공대, 해경항공대, 해군항공대와 경찰항공대에서는 바이킹 헬리콥터 개인보호장비의 활성화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출동 전, 확인하십시오.
바이킹 PS4040KR, PS4016KR 헬리콥터 생환슈트
바이킹 PV9365, PV9375 헬리콥터 생환부의(자켓)
바이킹 EBS 비상탈출호흡기
PLB1 개인조난위치발신기
바이킹 다수인 구조용 투척식 구명뗏목
유럽항공안전청 헬리콥터 장비보유기준과 119항공대 운영규정 및 현장 의견과 반응이 뒷받침 되고 있습니다.
해당 장비들이 국내에서 서비스 및 점검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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