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오나~ 눈이오나~ 바람이부나~
해상대원의 안전은 개인보호장비와 훈련이 보장합니다.
적합한 승인을 보유한 개인보호장비는 현장 대원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해상대원의 개인보호장비의 선택,
바이킹 PS4190해상구조작업복
바이킹 PV9274 구명조끼/워크베스트
만타헬멧 해상안전모
PLB, MOB 개인조난위치발신기
파이어그립장갑
사용처: 해양경찰, 해상구조대, 해난구조대, 어업관리단, 해양조사선, 수상구조대, 수난구조대, 세관단속정, 해상엔지니어, 해양엔지니어, 해상지도단속대원, 해상대원등
사람이 먼저다!
대원도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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