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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Helicopter Emergency Equipment

헬리콥터생환복과 생환자켓은 언제 필요하나요? (회전익항공대, 소방항공대, 해경항공대, 경찰항공대, 해군항공대, 산림청항공대, 헬리콥터슈트, 헬리콥터자켓, 개인조난위치발신기)

헬리콥터생환복(슈트)과 헬리콥터생환구명조끼(자켓)의 중요성은 익힐 잘 알고 있습니다.

헬리콥터 개인보호목록과 착용시점에 관련된 질의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계 대표적인 항공규정은 FAA와 EASA가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장비들에 대한 규정입니다. FAA규정은 오래전에 발효되었으나 개정이나 변경이 잘 없는 반면, EASA규정은 필요에 따라 변경되어, 일부에서는 최신 규정으로 읽컷습니다.

EASA의 규정이 다소 뚜렷하고 명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EASA(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규정의 Annex VIII the draft Commission Regulation on 'Air Operations - OPS'에 따르면, MES나 MMES등의 항공기 보유 장비들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Helicopter에 관련된 장비 목록에는, 특히, 개인보호장비에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SPO.IDE.H.190에는 일반 운항속도로 3분 이상의 거리에 상응하는 거리의 수상 운항하는 6명 이상 최대 인승으로 인증된 기종에는 자동 ELT(기체)와 구명정에 1개의 ELT 또는 헬리콥터생환자켓에 ELT를 보유해야 합니다. 6인승 또는 이하의 기종에는 최소 1개의 ELT나 PLB를 보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조난위치발신기)

 

SPO.IDE.H.195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헬리콥터생환자켓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육지로부터 자동회전거리를 초과하여 물위를 비행하는 상황에서 엔진의 중대한 문제로 수평 비행을 유지할 수 없을 때,

-. 또는, 정상 순항 속도로 10분 이상의 비행에 해당하는 거리를 지면에서 떨어져 물위를 비행하는 상황에서 엔진의 중대한 문제에도 수평 비행을 유지할 수 있을 때,

-. 또는, 이착륙 지점(비행장 또는 현장) 또는 접근 경로가 물위에 있을 때.

 

아울러, 30분 이상을 수면위를 비행할 때는, 디칭과 같은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지휘자의 결정에 의해 발광신호탄, 구명뗏목, 비상탈출/생존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비행 책임자는 디칭과 같은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탑승자 전원에게 헬리콥터자켓(구명조끼)을 착용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SPO.IDE.H.197에 따르면, 195와 동일한 상황에 대비하여 헬리콥터생환자켓(구명조끼)을 보유/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SPO.IDE.H.198에 따르면, 195와 동일한 상황에 대비하여 헬리콥터생환복(구명복)을 보유/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생존복의 착용 기준은 비행간 해상의 온도가 10도씨 이하인 경우이거나 비상 상황에서 구조의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 비 정규 항로나 위험구간 또는 비행 책임자의 결정에 의거하여 탑승자 전원이 착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행간에 물위를(바다, 강, 하천등) 비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헬리콥터생환자켓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상의 온도가 10도씨 이하인 경우에는 헬리콥터생환복도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져 있으며, 강과 하천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비상시에 대부분 물위로 비상착륙하도록 권고되어 있어, 여름을 제외한 계절에서는 헬리콥터생화복(슈트)와 헬리콥터생환자켓(구명조끼)을 착용하는 것이 더욱 안전할 듯 합니다. 한여름에도 헬리콥터생환자켓(구명조끼)은 필수입니다. 국내에서는 PLB와 EDF를 개인보호용으로 챙기십시오.

헬리콥터 탑승자의 안전은 비행 책임자에게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올바르고 충분한 안전 대비를 결정하십시오.

 

 

VIKING Life-Saving Equipment A/S

Donghoon Kim - dki@viking-lif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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