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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 당부 (경남소방본부, 의령소방서, 구급대헬멧, 프로토스헬멧, 양배추헬멧, ALLinONE헬멧, 다기능특수안전모, 지도단속헬멧, 소방관안전모, 구조대안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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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소방서(서장 조강래)는 출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당부한다고 5일 밝혔다.

경남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건수는 32건이다. 발생 건수는 구급출동이 상대적으로 많은 시 단위 소방서에서 발생했고 가해자 6명 중 4명(66.6%)이 음주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폭행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 활성화 ▲국민적 공감대 형성 위한 폭행근절 중점 홍보 ▲예방ㆍ대응 장비 보급 확대 및 적극 활용 ▲법률ㆍ제도 정비 등을 추진한다.

조강래 서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119대원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구급대원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황영선 객원기자 yeongseon81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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