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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Communication

Safety Notice, 안전 공고문 (PLB, 개인조난위치발신기, PLB1, 조난위치발신기, 개인구조위치발신기, 구조신호장비, 대원위치발신기, 대원위치추적기)

PLB1 개인조난위치발신기는 국가 코드가 부여된 상태로 공급이 되었습니다만, 국내의 등록 기관의 부재로 UIN 코드는 생략하여 사용이 되었습니다.

국내 수요의 증대와 소방청에서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COSPAS와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에, 2021년 7월 이후부터 공급되는 PLB1은 국가코드와 UIN코드가 입력되어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신규 장비의 등록업무는 VIKING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소방청 업무 확정까지).

 

2021년 7월 이후에 공급 받으신 PLB1 장비는 전량 프로그램 재입력이 되어야 함에, 보유하고 계신 장비를 신속히 공급처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공급처로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PLB1 (개인조난위치발신기)의 관리 과정이 변경된 사유로, 기존의 장비들은 모두 신속하게 프로그램 변경 및 등록을 진행해야 하오니, 보유하시고 계신 PLB1 장비는 공급처로 신속하게 문의해 주시어 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수 국가와 COSPAS 센터가 함께 본 사항을 진행하고 있음에, 부득이, 기존의 PLB1 개인조난위치발신기의 프로그램 변경과 등록 절차는 2021년 10월말까지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신속하게 공급처로 문의 바랍니다.

2021년 7월 이후의 공급분들은 등록절차 완료하여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자는 등록절차를 위한 등록양식을 반드시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공급처의 설명과 요청에 따라주시면 등록 완료하여 제공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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