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Product/Fire Fighting

해상 선박용 방화복 규정 요건 (SOLAS, MED, Fireman's Outfit, 해상방화복, 선박방화복, PSC검사, 선박안전, 선박방화복, 해상소방장구, 선박소방장구, 방열복, 방화복)

2012년 이전에는 SOLAS에서 EN531기준의 산업용 방열복을 MED 대상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산업용 방열복의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12년 이후부터는 해상 선박에 적용되는 해상소방장구/선박소방장구에 Fireman's Outfit에는 EN469기준의 방화복을 MED 대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하여, 해외에 운항중인 모든 상업 선박에는 EN469기준의 MED 승인된 방화복을 비치해야 하겠습니다.

추가로, EN15090을 만족하는 방화부츠, EN659를 만족하는 방화장갑, EN443을 만족하는 방화헬멧이 함께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EN1486의 기준을 만족하거나 ISO15538 기준을 만족하는 MED 승인을 받은 소방관용 알루미늄 방화복(산업용 안됨)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규정에 의거하여, 위에서 언급된 각각의 기준을 만족하는 MED 승인의 추가적인 방화부츠, 방화장갑, 방화헬멧이 구성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호주와 유럽의 PSC 검사에서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내의 KR승인 받은 방열복이 비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MED 승인 검토와 KR승인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화복 #방열복 #IMO #SOLAS #PSC #선주사 #공무감독 #컨테이너선 #일반상선 #탱크선 #VLCC #LNG #LPG #조선소 #조선기자재 #PS3789 #선박방화복 #해상방화복 #선박보급형방화복 #바이킹방화복 #해상선박용방화복 #FiremanOutfit #MED #해상안전 #해상소방장구 #선박소방장구 #해상선박방화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