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에 발효한 IMO기구 (국제해사기구)의 구명정 탑승자 무게증가에 대한 강제 조건.
기존의 구명정의 탑승인원 산출의 근거인 인원당 무게가 75kg이었으나, 현저히 늘어난 최근 인구의 평균 체중을 반영하여, 인원당 무게를 82.5kg으로 변경하여 규정을 통지하였습니다.
오래된 구명정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보유하신 구명정의 무게 기준이 75kg으로 되어 있는지, 82.5kg으로의 최신 규정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VIKING Liferaft는 이미 초기부터 82.5kg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Datasheet_Liferaft_Capacity_Aug2012_ver1.pdf
VIKING Life-Saving Equipment A/S
Donghoon Kim / dki@viking-life.com
김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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