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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Fire Fighting

방열복이 아닌 방화복으로, 한국선박안전법상 문제가 없어도 PSC에서 문제됩니다. (해상선박용방화복, 해상용방화복, 선박용방화복, 보급형해상방화복, PS3789, EN469, MED, SOLAS, IMO, 선주사, 선주)

2012년 SOLAS 규정 변경에 의거하여, 모든 상업 선박에 Fireman's Outfit (선박화재진압장비)에는 EN469 방화복 기준의 모델이 적용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산업용 방열복이 사용되었었습니다.

이후, 모든 국가에서는 새로운 SOLAS 규정을 채택하여 적용하였으나, 여전히 일부 국가(한국)는 국제 규정과 달리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IMO 조직의 수장은 한국분인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서는 방열복을 여전히 인증, 적용이 되고있습니다. 물론 ISO를 따를순 있습니다....

 

최근, 한국 선사의 본선에 비치된 한국 승인의 방열복이 PSC 검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 대대적으로 문제를 거론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내 승인 조직에서는 문제가 없다하니, 결국 선주 담당자분들만 고생하십니다.

본선에 비치된 KR인증의 방열복은 EN469 MED 방화복으로 신속히 교체가 되어야 PSC 검사등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방열복과 방화복은 근본적으로나 사용환경으로나 다릅니다.

 

저가 방열복을 대대적으로 교체함에, 바이킹에서는 수요자 입장을 고려하여, 보급형 방화복 EN469 MED 승인의 모델을 2012년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전세계 상선에 대대적으로 보급을 한지 오래 되었고, 여전히 신조 시장에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선박용 해상 방화복 보급형 세트 = VIKING PS3789set (해상방화복 + 헬멧 + 바이져 + 목보호 + 장갑 + 부츠 +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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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방열복 적용으로, 결국 문제는 선주측에서 감수를 해야하니, 그래도 국내선박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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